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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화장품협회 “中 정부와 최종 협의 완료하면 8국가로 늘 것”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전자서명한 양식으로 발급하는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직접 날인한 제조판매증명서 만을 인정했던 중국의 경우에도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화장품협회에서 직접 날인해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 화장품 기업의 업무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자서명한 증명서 양식으로 변경, 발급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이 제조판매증명서를 신청하고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을 승인하면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업체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만 발급 완료한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업체가 직접 출력할 경우 출력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매뉴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직접 증명서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시 화장품협회가 출력해 발송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새로 발급하는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는 내일(6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NMPA)와 최종 협의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대로 화장품협회가 정확한 날짜와 방법을 공지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중국 NMPA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를 발급해 왔던 7국가(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에 중국이 더해져 8국가에 대해 수출 시 이러한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지난 9일 우리나라 식약처와 중국 NMPA의 국장급 협력 회의를 통해 중점 논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빠르면 6월부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기사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 

5월 22일자 기사 ‘“한-중 국장급 협력 회의, 의미있는 성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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