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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한-중 국장급 협력 회의, 의미있는 성과”

화장품협회 공식 논평 “규제기관 협력 강화, 中 공략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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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시행으로 대 중국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식약처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5월 9일)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기사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참조>

 

특히 이번 국장급 협력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중국 측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에 대해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을 인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본을 확인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중국 수출 준비 기간이 일 주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일시·단편적 지원보다 근원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양국 기관의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의 협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로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긍정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 만 하다.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 중국 수출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식약처의 노력이 화장품 업계에는 큰 힘이 됐다”고 전제하고 “시기 상으로도 기업 활동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 부회장은 또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양측이 확인한 만큼 한-중 화장품 산업 관련 교류는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를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하겠다는 방침 수용 의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법·제도 차원의 밑거름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양국 국장급 협력회의가 있었던 다음날(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한 식약처·화장품협회 공동 대표단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중국 상하이 담당 공무원·식약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를 개최(5월 11일), 중국 법규·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토론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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