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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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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염모제 5가지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5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 검토했으며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지난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별표1] 화장품의 색소)로 고시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 진행(‘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 과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식약처 담당부서는 “앞으로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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