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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염모제 76개 성분 위해평가 내년까지 완료”

‘o-아미노페놀’ 등 5종 유전독성 가능성도 확인 중…“필요할 경우 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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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상황과는 별개로 현재 지정·고시돼 있는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정·고시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도입한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2020년부터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1] 화장품의 색소)로 고시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 동안 △ 자외선 차단 성분(2020년 30종) △ 보존제 성분(20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완료했으며 2022년 8월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 3차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과제명: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

 

식약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 → 결정 →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포함,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이 같은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관련해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위해평가 과정에서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 o-아미노페놀·염산 m-페닐렌디아민·m-페닐렌디아민·카테콜·피로갈롤)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나머지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식약처 2022년~2023년 위해평가 대상 염모제 76개 성분 목록: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998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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