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관련 사례집을 배포하고 법규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 화장품법 제 16조(판매 등의 금지)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일반 ’판매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상기 2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화장품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다.
즉 △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을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해야 하고 △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의 경우 시행일(2021년 9월 18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시행 이후부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새로운 제조·수입·판매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관련 제품의 판매자도 상기 내용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으로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을 별도로 제작, 화장품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이에 대한 법규 준수와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