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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모다모다 “식약처는 혁신기업 죽이기 멈춰라”(제1신)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와 기자회견 개최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염모제보다 안전”
1,2,4-THB 유전독성검사 추가…안전성 입증 강화
식약처에 반박 자료 제시...화장품 개정안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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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1,2,4-THB는 안전한가, 독성 물질인가.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오늘(12일) 오전 9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4-THB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기자간담회에는 △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와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려는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7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다모다 측은 △ 식약처가 내놓은 THB 위해평가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 △ THB의 위해성 평가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씻어내는 세정제에 각각 다르게 실시해야 한다 △ 모다모다 샴푸 1회 사용 시 THB는 소수점 이하 극소량 들어있다 △ 씻어내는 세정제 특성상 THB 성분이 두피에 남거나 침투하지 않는다 등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모다모다 샴푸는 안전하며,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계 최초 개발한 염모제 대용 제품을 두고 EU 근거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개념 새치커버제 vs 염모제' 성분·매커니즘 달라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자다. 7년 동안 폴리페놀 성분을 연구해 자연갈변 효과를 샴푸에 접목했다. 그는 모다모다 샴푸가 염모제를 대신할 신개념 새치커버제라고 강조했다. 염모제와는 성분과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모다모다 샴푸는 세계 최초로 자연갈변 원리를 적용한 혁신 제품이다. 염모제를 쓰지 못하는 기저질환자나 알러지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화 모발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최근까지 공인 임상기관에서 다양한 시험을 실시했다. 제품 안전성 입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B가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한 식약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THB에 대해 △ 세정제품인 샴푸에 극소량 들어가며 △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보조 성분이며 △ 다수의 연구에서 인체 세포에 무해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THB 위해성 근거 제시하라”

바르는 제품 vs 씻어내는 세정제 시험 구분해야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교수도 THB 위해성 논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THB 위해성을 담은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식약처가 THB 위해성의 근거로 삼은 자료다.

 

이규리 교수는 “EU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THB 성분을 사용 금지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THB가 염색약 주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 성분과 결합할 때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 실험은 THB를 염색약처럼 20~30분 동안 사용한 결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르는 화장품과 씻어내는 세정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유해 여부를 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혁진 이화여대 교수도 THB의 위해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THB가 포유류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고 짚었다.

 

식약처의 THB 금지 조치 근거가 빈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에서 THB는 폴리페놀을 물에 녹게 만드는 역할이다. 염색약에서 THB 성분이 산화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다르다. THB가 어떤 제품에 어떤 역할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위해성 여부는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염색약에는 독성 우려가 높은 PPD와 아민 계열 화학 성분이 쓰인다. 소비자는 염색약과 모다모다 샴푸 가운데 골라 쓸 권리가 있다. 식약처는 THB 사용금지 근거로 피부 감작성을 들었다. 피부 감작성은 개인 체질이나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THB를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확실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독성 검사 실시…“제품 안전성 입증하겠다”

 

모다모다는 식약처 행정예고에 맞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정부 인증 민간 비임상시험기관 켐온이 시험을 맡는다. 시험 항목은 △ 인간 두피세포(Derma Papiloma/ORS) 2종 대상 색체 이상 유무 △ 쥐 골수세포 대상 유전독성 등이다.

 

이 회사는 기존 THB 유전독성 시험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모다모다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보다 강화된 시험을 진행해 제품 안전성 논란을 잠재운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모다모다는 식약처에 △ THB 사용금지 근거 정보 공개 △ THB 유전독성 시험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안 고시 연기 △ 세정제는 THB 사용금지 화장품 예외조항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모다모다 제품과 THB 성분에 대한 전문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하겠다.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과 근거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충분간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면 안 된다. 약학 독성학 전문가와 제품 안전성을 입증해 이번 화장품 개정안이 재검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모다모다는 2021년 4월 설립된 헤어케어 기업이다. 지난 해 6월과 8월 미국과 한국시장에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출시했다. 모다모다는 현재 150만병 생산됐으며 약 백만병 팔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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