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역점을 두고 들여다 볼 사안은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오인에 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와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할 것 △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에서 기능성화장품을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