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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새 어린이화장품 규정,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사용 경고문구 등 라벨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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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나노기술 등 신기술 원료 ‘사용금지’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등록·허가 라벨 정보 지속 게시해야

 

중국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제정, 공포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한 라벨 표시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부합한 제품 라벨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NMPA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2021년 10월 8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NMPA는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제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세 포함 어린이가 적용 대상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용하고 청결·보습·땀띠약·자외선 차단 등 효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

 

‘모든 대상에 적용’ ‘온 가족이 사용’ 등의 표현을 표시하거나 상표·도안·동음이의어·문자·한어 병음·숫자·기호·포장 등을 이용해 제품 사용 대상에 어린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품은 어린이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한다. (제 3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어린이 화장품의 품질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해 책임진다.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 검사 기록 등 제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정보화 기술을 사용해 생산·경영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어린이 화장품의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 4조)

 

어린이 화장품 마크·경고 문구 표시해야

어린이 화장품은 판매 포장 전시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어린이 화장품 마크(마크는 추후 발표)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화장품은 ‘주의’ 또는 ‘경고’를 안내어로 판매 포장 가시면에 ‘성인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함’ 등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고 합법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라벨에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 역시 권장 사항으로 규정했다. (제 6조)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유전공학·나노기술 등 신기술로 제조한 원료의 사용도 금지했다. 대체 원료가 없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7조 제 1항)

 

기미제거·미백·여드름 제거·제모·제취·비듬 제거·탈모방지·염모·퍼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를 사용은 금지했다. 다른 목적으로 앞의 기능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의 필요성과 함께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7조 제 2항)

 

어린이 화장품은 특히 향료·향정·착색제방부제·계면 활성제 등 원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제 7조 제 3항)

 

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와 독성 시험을 통해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8조)

 

호르몬·항감염류 약물 등 유입 방지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은 원료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엄격히 시행토록 했다. 필요 시 관련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원료와 화장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로부터 호르몬·항감염류 약물 등 사용금지 원료 또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원료·화장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에 호르몬·항감염류 약물 등 사용금지 원료 또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리스크를 통제하고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토록 규정해 뒀다. (제 12조)

 

화장품 경영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어린이 화장품의 라벨 정보(화장품 명칭·특수 화장품 허가증 일련번호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 일련번호·화장품 허가인 또는 등록인 명칭·수탁 생산기업 명칭·경내책임자 명칭 포함)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제품 정보와 대조해 게시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화장품 경영자가 어린이 화장품을 구분해 진열하고 판매 구역에 어린이 화장품 마크를 공시하는 것을 권장토록 했다.

 

화장품 경영자가 어린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자발성에 의해 제품 허가와 등록 정보를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 14조)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정보 공개 의무

△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어린이 화장품 경영자 △ 자체 구축한 웹사이트·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화장품을 경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메인 페이지에 정확하게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 자료와 일치한 화장품 라벨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품 전시 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어린이 화장품 마크를 지속 게시해야 한다. (제 15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어린이 화장품의 불법 행위를 조사, 처분하고 △ 화장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 어린이 화장품에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제 20조)

 

이와 함께 어린이 치약은 해당 규정을 참조해 관리하게 되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국문·원문: 아래 첨부파일/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국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805 ,

원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80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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