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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CBD 오일·햄프오일’ 표시·광고 제재

온라인 판매·광고 1042건 중 80건 가려 수사 의뢰 등 조치

최근 들어 대마 성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우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유통·광고 등의 활동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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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각각 19건·18건·15건의 위반 내용이 나타나 전체 80건 가운데 65%에 이르는 52건을 차지했다. 해외직구(14건)보다는 구매대행(38건)의 경우가 두 배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유형에서도 해외직구는 2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구매대행을 진행한 케이스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고 전제하고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를 함유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적발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 대마 성분인 CBD 함유 △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치 결과 발표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현재 국내 취급을 허용하지 않았고 안전·효과성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장품 업계는 식약처의 이번 점검과 조치와 관련해 “현행 국내 실정법에 맞는 제재와 단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면서도 “하지만 최근 전 세계의 흐름은 중독·마약의 차원이 아닌 경우 법의 테두리에 가두기 보다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현행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에 이미 일부 주 정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에서 CBD 성분의 사용(일부 주는 의료용으로 제한)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콜로라도 주의 경우에는 CBD 관련 화장품과 여타 연관 제품의 전면 허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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