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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NMPA, 화장품 라벨관리법(안) 발표

품질보증기간 최단 36개월…“표시 금지조항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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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통용명을 표시할 때 동·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 색상 또는 모양을 설명코자 하더라도 처방에는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화장품 처방 중 성분 함량이 0.1%(w/w) 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분을 ‘기타 미량 성분’으로 별도 표시하고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 역시 없다. 제조일자·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36개월보다 짧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라벨 관리방법)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화장품 업계와 각 국가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단체 등에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전체 34조로 구성한 라벨 관리방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의 하나로 특히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품질보증기간, 최하 36개월 이상 요구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제 8조 ‘상표명·통용명·속성명에 대한 요구’다. 3항은 통용명에 동물·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색상·모양을 설명하는 경우 처방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명명 시 통용명에 ‘동물·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에 향·색상·모양을 더하는 조합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속성명 뒤에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명시해 두었다.

 

전성분 표시(제 12조)의 경우 판매포장의 가시면에 화장품의 전성분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성분’을 안내어로 사용해 배합량의 ‘내림차 순’으로 기재토록 했다. 즉 배합량이 높은 성분부터 시작해 낮은 성분 순서대로 표시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처방 중 함량이 0.1%(w/w) 이하 성분은 함량이 0.1%(w/w) 이하인 모든 성분을 ‘기타 미량 성분’으로(안내어) 하고 별도로 표시하면 된다.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 14조는 사용기한 표시에 대한 내용이다. ‘제조일자·개봉 후 사용기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6개월보다 짧으면 안되도록 규정했다.

 

판매포장 내에 여러 개의 개별포장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포장마다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판매포장의 사용기한은 포장 내 제품 중 가장 먼저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개별포장 제품의 사용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화장품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 제품(제 17조 소형 포장 표시에 대한 요구)은 판매포장 표면에 △ 제품명칭 △ 허가인 또는 등록인의 명칭 △ 순함량 △ 사용기한 등 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1차 포장)에는 제품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 표시 금지내용, 각별한 주의 필요해

중국 수출을 진행할 때 라벨 표시 금지내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기업 B본부장은 “내년은 30년만에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하는 첫 해다. 경험 상 특정 법률을 시행하는 초기에 정부의 감독관리는 아무래도 엄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라벨에서의 표기 하나하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라벨 관리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 24조부터 31조까지 세부 내용으로 규정해 놓고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각 규정에 근거해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숙지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시 또는 클레임 금지’(제 21조)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13항목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표시를 금지하는 첫 번째가 의학 용어·유명인사의 이름·의료작용·효과를 설명하는 단어 또는 허가받은 약품 명칭을 사용해 제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허위·과대·절대화 표현을 사용해 허위 서술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내용이며 세 번째는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 들여지지 않은 용어와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합법적인 제품이나 원료를 비하하는 등 방식으로 개념을 조작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다.

 

△ 상표·글꼴 크기·색상 차이·동음이의어 또는 암시성 문자·도형·부호를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내용 △ 제품 특성·외관형태 등을 통해 명시 또는 암시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식품·의약품 등과 혼동하기 쉽도록 오인을 유도하는 내용 △ 도안·동음이의어·글꼴 색상 크기·기타 형식을 이용해 제품의 의료작용 또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효과를 암시하는 내용도 금지한다.

 

사용한 원료의 기능에 대한 클레임을 통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구를 허용하지 않는 효능을 암시하는 내용도 표시할 수 없다.

 

일반 화장품이 특수 화장품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화장품 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해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 또는 인증허가부문에서 허가하지 않은 표시·장려 등을 화장품의 안전·효능 관련 클레임과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 21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이 밖에 △ 국가 기관·사업단위·의료기구·공익성 기구 등 기구와 그 직원의 명의·이미지를 증명 또는 추천으로 사용한 경우 △ 보험회사 보증·무효 환불 등 승낙성 문구를 포함한 경우 △ 저속, 봉건 미신 또는 기타 사회 공익양속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 △ 법률·행정 법규·화장품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표시를 금지한 기타 내용도 표시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발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의견조회안 전문):

  기사 아래 첨부문서(한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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