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화장품 라벨관리법(안) 발표
중국 화장품 통용명을 표시할 때 동·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 색상 또는 모양을 설명코자 하더라도 처방에는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화장품 처방 중 성분 함량이 0.1%(w/w) 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분을 ‘기타 미량 성분’으로 별도 표시하고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 역시 없다. 제조일자·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36개월보다 짧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라벨 관리방법)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화장품 업계와 각 국가 화장품협회를 포함한 단체 등에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전체 34조로 구성한 라벨 관리방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의 하나로 특히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품질보증기간, 최하 36개월 이상 요구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제 8조 ‘상표명·통용명·속성명에 대한 요구’다. 3항은 통용명에 동물·식물·미네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제품의 향·색상·모양을 설명하는 경우 처방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명명 시 통용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