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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내년 3월 첫 시행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화장품법의 이해 등 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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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험일 3개월 전에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은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이며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맞춤형화장품 세부 운영방안 △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 △ 위해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회수기한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운영방안이 구체화되고 특히 그 동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목과 시험방법, 시험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30일→90일)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는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과목·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과 공표매체를 차등화해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배경과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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