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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미생물 검사는 이상무, 허위·과대광고 19건 적발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광고위반·품질관리 미준수 13품목 추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www.mfds.go.kr )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으나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와 특정세균 3종(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그렇지만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는 19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한 5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해 △ 광고위반 9품목 △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 판매·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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