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와 지역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간담회를 오는 1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설명·간담회는 오는 10일(수) 오후 1시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를 통해 사전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도 제한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요 화장품 수출 대상국가(지역)인 유럽(2013년)과 미국(2023년), 중국(2025년) 등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이에 대한 식약처의 의지 재확인, 그리고 실질 준비작업 진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통한 글로벌 동향 조망이 이뤄진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 국내외 화장품 안전 관리 동향 △ 성분 안전성 평가 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11월 20일~21일)에 이어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내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특히 올해 심포지엄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 준비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인디 브랜드 기업들의 대응이 절실해 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동향과 성분 안전성 평가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해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보다 약 2개월 앞당겨 개최한다는 점도 의미를 가진다. 화산연 측은 “화장품 안
지난 6월 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우려한다는 주장과 논란이 이슈의 강도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 민관협의체(점프 업 K-코스메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에는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함은 물론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왔다. 올 하반기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현장과의 소통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발의가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슈로 이어지는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새삼스
오는 2028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 화장품 분야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부문 전반에 걸친 정책 설명회를 오는 11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 비즈니스타워(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5일(1차)은 책임판매업체, 12일(2차)은 제조업체로 구분해 진행한다. 오늘(24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관련해 식약처는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참석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등록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진행 상황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다만 1차 설명회에서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위반사례 등을, 2차 설명회에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