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조항 마련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월 6일 개정·공포한 화장품법(2025년 2월 7일 시행: 제10조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 사용기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해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비
소비자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가 눈에 띈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 외음부 세정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서는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두 번째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규제혁신 2.0의 71번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을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의 합리성에 근거한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식약처는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와 함께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조항은 지난해 출범해 활동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가 발굴하고 업계·정부가 공감해 적극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87번 과제)에 해당한다. 이밖에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에 대한 회수대상 지정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화장품 업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과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식품 형태 또는 용기 모방은 '위해성 나 등급' 해당 우선 식품의 형태 또는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회수기한: 30일, 공표매체: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 명시하게 된다. 두 번째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