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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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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에 대한 회수대상 지정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화장품 업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과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식품 형태 또는 용기 모방은 '위해성 나 등급' 해당

우선 식품의 형태 또는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회수기한: 30일, 공표매체: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 명시하게 된다.

 

두 번째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혼합·소분의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 구획한 시설을 구비토록 했다.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 원료목록은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절차도 정비한다.

 

이밖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제출 △ 고형비누의 경우 1차 포장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제품명·상호명·제조번호·사용기한을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 △ 행정처분 가중 처분기준 명확화,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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