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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마련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월 4일까지)…내년 2월 7일 시행

 

△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조항 마련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월 6일 개정·공포한 화장품법(2025년 2월 7일 시행: 제10조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 사용기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해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외의 문구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에는 △ 제조번호와 △ 사용기한을 간소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의 예외기준도 제시했다.

 

둘째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와 처분기준 강화다.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판매와 광고업무 정지, 4차 위반 시 업 등록 취소 등 신설)을 새롭게 추가했다.

 

셋째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 등을 정비한 조항이다. 기존에는 보존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와 함께 해제 신청이 가능해져 이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 것.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를 따른다.

 

넷째 화장품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를 활용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화장품 영업의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전자증명서 발급은 식약처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업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입법예고 후 개정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산업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해 화장품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기재 방법의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배포한다.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ㆍ응답집: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0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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