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금지 표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표현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오늘(21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 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관련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등에 대한 금지 영역이 크게 확대됐고 실제 큰 문제가 없는 표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에 대한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지난 30일자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024년 8월) 사항 반영(아래 도표 참조) △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과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등 9목록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dfs.go.kr)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 등의 부당사례 파악을 위해 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와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 7조 제 3항에 따라 지침서 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들 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목록은 모두 9건이며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발급 절차(지침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심사제외 품목보고서 반납처리절차(지침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안내서) 등이다.
식약처, 민원 제약·구속 등 부당사례 방지위한 예규 개정 그동안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해 오던 식약처의 자료가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개정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침 등의 분류체계 개편 △ 지침 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은 ‘공무원 지침서’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민원인 안내서’로 변경돼 2분류 체계로 간편화된다. 이와 함께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됐는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와 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