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20.1℃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7.9℃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개정

식약처, 위생관리·환기시설·교차오염방지 등 운영 방안 상세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에 대한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지난 30일자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024년 8월) 사항 반영(아래 도표 참조) △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과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