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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지침·안내서 부당사례 파악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등 9목록 의견 수렴

 

뉴스5면-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dfs.go.kr)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 등의 부당사례 파악을 위해 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와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 7조 제 3항에 따라 지침서 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들 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목록은 모두 9건이며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발급 절차(지침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심사제외 품목보고서 반납처리절차(지침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안내서) 등이다.

 

식약처 검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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