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S그룹코리아가 3월 19일(화)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삼성동 트레이트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한다.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진출 세미나’에서는 미국‧일본‧유럽 시장 트렌드와 인허가 등을 알려준다. 세미나 주제는 △ 미국‧일본‧EU 화장품 시장 현황 및 트렌드(양세환 EC21 R&C 책임연구원) △ EU 수입업체 현황과 요구사항(Xiang Li CIRS아일랜드) △ EU CPNP 및 영국 SCPN 인허가 준비(CIRS아일랜드) △ 미국 MoCRA 및 일본 PMDA 인허가 준비(CIRS그룹코리아) 등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공동 주최한다. 화장품기업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산업정보포털(https://www.allcos.biz) ‘교육/세미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청 바로가기 : www.allcos.biz/education_main.html)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는 2월 20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5년 연속 수행기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글로벌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화장품 규제 동향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적용, 5월부터 모든 규정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기업은 그동안 간소화 버전으로 제출했던 안전성 평가자료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체 버전으로 제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이 중국 화장품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가이드하는 차원에서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이슈 △ 중국 화장품 제품 등록 관련 주의점(사례 중심) △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오는 29일(목) 웨비나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이를 위해 중국·유럽·미국 등과 기타 수출 대상 국가의 화장품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IRS그룹코리아(박경미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가 18일 켐토피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와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이효민 위해관리연구소 대표가 참석했다. CIRS그룹코리아는 켐토피아와 함께 화장품 인허가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전략이다. 화장품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주요 협업 분야는 △ 화장품 제조공장의 ISO 22716 인증 컨설팅 △ 화장품 안전성 평가 △ 해외 수출 인허가 상담 등이다. 켐토피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전보건환경 전문 기업이다. 화장품 산업 환경 컨설팅과 화학물질 등록 대행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 관련 교육과 화학 분야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한다.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는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컨설팅 기관인 켐토피아와 손잡았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IRS그룹코리아가 LX하우시스의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 등록했다.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는 2021년 12월과 올해 7월 수입 화장품 원료 3건을 NMPA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한 바 있다.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지난 해 12월 31일 ‘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을 열었다. 올해 5월부터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원료 코드를 연동해야 한다. 원료 코드가 없는 원료는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올해는 미백·보존제 등 기능성 원료를 우선 접수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고 원료 코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중국은 2020년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령 제727호)를 공포했다.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관련 신 규정은 △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 △ 화장품안전성평가기술지침 등이다. 2021년 5월 1일 시행한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은 ‘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중국 화장품 신 법규 시행 후 신원료 34건이 등록된 상태다. 중국산 원료가 18건, 수입 원료가 16건이다. CIRS그룹은
씨아이알에스그룹코리아가 글로벌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글로벌 신뢰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인증과 규제대응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전략이다. 씨아이알에스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가 6월 3일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인증 범위는 국내외 화학물질‧화장품‧의료기기‧식품에 대한 규제대응이다. 또 KS‧KC‧JIS‧ISO 규격인증의 컨설팅이다.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Standard)이다.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tandard)을 말한다.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글로벌 표준 경영 시스템이다. 회사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업무 전반에 PDCA(plan-계획, do-실행, check-검증, act-개선)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또 업무 절차를 매뉴얼에 따라 문서화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씨아이알에스그룹코리아는 ISO 9001‧14001 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품질‧환경
CIRS그룹코리아가 7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중국 화장품 NMPA 인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박경미 CIRS그룹코리아 선임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 NMPA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참가 대상은 중소기업 대표와 수출 수출 담당자 약 30명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최한다.
CIRS그룹코리아가 ‘2020년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화장품기업이 중국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 기업은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 10개사이며, 기업당 최대 3개 품목에 한해 총 30품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 인증비 △ 시험비 △ 컨설팅비 등이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기업은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가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정부 차원의 기준과 관련 법규·제도가 재정비되는 움직임이다. 대 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한국 화장품 업계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중국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검사기관 CIRS(Chemical Inspection and Regulation Service)그룹 린룽하이 부사장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견했다. 1년 전 CIRS그룹 한국지사(CIRS그룹코리아)를 설립했던 CIRS는 현재 영역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국가·지역별로 지사를 설립을 늘리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그 영향력을 감안해 1년 전에 지사를 설립해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CIRS그룹은 중국 내에만 베이징·난징·상하이 등 세 곳에 지사를, 그리고 해외에는 아일랜드(유럽)와 미국, 한국지사 등을 운용 중이다. 최초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과 인증 부문에 특화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는 화장품 부문 사업을 시작, 현재 20여 명의
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하>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가받은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은 모두 2만2천361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수입화장품은 1만1천504건, (중)국산화장품은 1만85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10월까지의 허가 추이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3천500여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 2015년의 허가량이 가장 많아 4천788건(수입 2천34건·(중)국산 2천754건)이었고 직전 년도였던 2014년은 2천280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 제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8만63건이었으며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등록) 통과는 1만5천1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등록) 통과는 2017년에 681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천267건, 그리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해도 1만2천168건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CIRS그룹코리아가 실시한 ‘중국 화장품 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에서 CIRS그룹
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상> 화장품을 포함, 생활밀접형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특히 중국의 영유아화장품의 안전성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화장품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시에 어린이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정하는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영업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안전과 규제 대응 전문 컨설팅기업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립 1주년을 기념해 오늘(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 주제발표 가운데 베이징일용화학연구소 쉬리앙 교수의 ‘영유아화장품 개발과 법규의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화장품 원료관리는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 화장품의 사용금지 원료 목록 △ 사용제한 원료 목록 △ 준(准)용 원료 목록을 작성·공포해 담당하며 특히 준용 원료 목록은 승인된 방부제·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가 12월 18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중국 화장품 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내용은 △ 영유아화장품 개발 및 법규 요구사항(쉬리앙 베이징일용화학연구소 교수) △ 화장품 원료 관련 신규 법규(짱홍웨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 중국 비특수화장품 비안 최신 요구사항 및 사례(왕쩐‧CIRS그룹) △ 2019년도 중국 화장품 법규 종합 정리(구오강민‧CIRS그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