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자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95호)에 대해 화장품 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면세용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하겠다는 데 있다. 면세용 불법 유통 근절 근본 대책 취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 간 2천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오늘(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울과 충북 오송에서 아세안(ASEAN) 6국가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 참가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화장품 분야 초청연수에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라오스·미얀마의 화장품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의 화장품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이들과 공유할 주요 내용은 △ 화장품 관련 정책과 법령체계 △ 화장품 안전기준과 원료 관리 기준 △ 화장품 생산시설 안전·품질관리 △ 화장품 산업과 연구 동향 등이다. 이론 강의와 함께 제조업체·품질검사기관·시험연구기관 등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 효과 높이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초청 연수와 관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기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이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0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주재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화장품 업계와의 현안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거론된 것으로 코스모닝이 복수의 참석자들을 취재한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오늘 간담회는 청와대가 최근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고 있는 K-코스메틱 수출 상황과 관련해 화장품 업계가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한국콜마·코스맥스·애경산업·엘앤피코스메틱 등 화장품협회 이사회원사의 대표·임원급 인사와 중소기업을 대표해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동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와대가 현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 1516호·2019.12.31.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화장품 관계 법령·제도 전반과 적정 안전관리 방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최근 “새해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제도와 적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에서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서울식약청, 화장품협회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나서 △ 화장품 법령과 제도 개요 △ 화장품 안전기준·품질관리·표시·광고규정 △ 전환 품목에 대한 적정 안전규제 방안 △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실무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가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를 통해 사전신청 만으로 가능하며 보다 많은 해당기업의 참여를 위해 1기업 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올 하반기 중국 시장 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시안시 화장품 시장개척단을 꾸린다. 일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연구원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기업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이 사업은 △ 국내 워크숍(시장진입전략) △ 현지 시장조사(유통채널) △ 전문가 미팅(수입담당자·유통업체관계자) △ 비즈니스 일 대 일 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이 선정한 시안시는 인구 약 962만 명에 일대일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신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시성의 성도다. 특히 지난해 2월 아홉 번 째 ‘국가중심도시’로 선정되면서 투자와 함께 경제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시안은 서북지역의 중심도시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과 구매력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에게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2선 도시를 소개하고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연구원은 지난 4월 후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가 시험·검사기관(민간·법정)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매년 1, 2차로 나누어 2회 실시하는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주고 시험·검사 결과 값을 제출 받아 참값과 비교해 그 결과의 정확성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는 평가 대상 기관은 국내·외(국외 5곳 포함) 모두 123곳이며 보존료·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등 16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1차 숙련도 평가는 화장품·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중금속·잔류농약·영양성분·산화방지제 등 8개 항목에 대해, 9월에 실시하는 2차 숙련도 평가에서는 미생물·잔류동물용 의약품·화장품의 중금속 등 8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들 시험·검사기관 평가 결과는 양호·주의·미흡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주의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미흡기관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면세점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제가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화장품에 면세점 물품 표시제를 적용했다. 화장품이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데 따라 우선 시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며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 폐지 시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와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화장품업계‧세관직원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한다. 나
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중 52개 에센스 제품에 대한 미생물 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오늘(11일)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센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천438건의 추천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히 에센스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천 건으로 정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다. 채택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검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등을 포함한 26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초기 제품의 안전성과 위조·가짜 제품의 방지를 위해 상품추적·이력관리 차원에서 개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상품추적인증 플랫폼 서비스’(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 Platform Service·이하 CTT)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토털 마케팅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 식품·약품 분야에 한정돼 있던 상품추적·이력관리 방침이 내년부터 소비재 중심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삼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 역시 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CTT 플랫폼 서비스 프로세스 상품추적·이력관리 뛰어넘는 토털 마케팅 솔루션 품질안전과 비상품(위조·가짜 제품) 추방이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아 탄생한 상품 추적분야의 사회적 공공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CTT 플랫폼 서비스는 오는 2020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TT 플랫폼 서비스는 △ 정책지도를 담당하는 상무부 국가시장감관총국 △ 인증·감독권을 보유한 중국인증인가협회 △ 위조방지협회 공식 플랫폼과 제품품질추적전문위원회로 구성
■ 정책발표 배경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NMPA)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이하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의 실시는 국무원의 기본 방침을 이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충분한 조사·연구작업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화장품 감독관리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심사평가 효율을 향상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란? 이번에 제정, 실시하는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는 허가증 유효기한이 만기에 이르러 연장이 필요한 특수용도화장품은 신청인이 현행의 법률·법규·표준규범에 따라 제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자체검사 결과 합격하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승인(승낙)을 요청, 행정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사전 기술심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검사를 통해 합격한 제품에 대해 연장을 허락하고 사후 기술심사와 상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
이달 말부터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이 사전 기술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의 자체검사 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즉 화장품 기업은 특수용도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 법규와 표준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허가증 연장 신청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할 경우 사전 기술심사없이 허가증 연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 ·이하 중국NMPA)이 발표한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실시 관련 공고’(2019년 제45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해설-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공고에 대한 해설 참조 http://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3673> 중국NMPA의 이번 조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기본 방침을 특수용도화장품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의 화장품 감독관리제도 기조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기반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