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0.001%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이하 EGF) 함유 화장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사이에 이 성분과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가 549건이나 적발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 중인 화장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2천557건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와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에 취했다”고 발표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1% 이하로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으로는 △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94%에 이르는 515건이었으며 △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12건 △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는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온라인 집중 점검은 관련 제품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 중인 화장비누와 관련해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는 반기별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동시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 31일)됨에 따라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에 대한 반기별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23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또 화장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수)까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안)의 별표 1에서는 종전에 화장비누에 사용하던 색소 2종(피그먼트 자색 23호·피그먼트 녹색 7호)을
그 동안 의료용·비의료용(미용) 등의 구분과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해당부처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공동 발표를 통해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우선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시민단체·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마련한 공통기준은 △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 청색광(블루라이트)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는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근거해 2020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 접수(7월 31일)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8월 21일)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은 현재세계일류상품이 경우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들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이며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 이거나 △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는 점유율과 관계없이 수출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유행(팬데믹) 상태에 이르러 중국 정부에 △ 수입 화장품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 제조·판매 증명서류 △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서류 제출 등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관련 서면 설명자료를 동시에 제공해 전염병 상황이 종료한 이후 원본을 추가 제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따른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염병 발생 기간에 수입 화장품 관련 증명서류 제출 방식을 일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지난 16일자로 발표했다. NMPA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수입 화장품의 등록·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자는 △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제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증명서류 △ 화장품 기업의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일시적으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NMPA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제품 등록 또는 허가 시 수입 화장품 생산 기업이 위치한 국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2천633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17년의 3.6%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모두 2천911곳으로 전년 대비 25.0%가 증가했고 책임판매업체 수는 1만5천707곳으로 2018년보다 2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은 65억2천47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2%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0%에 이르렀다. 반면 수입실적은 12억5천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52억7천421만 달러(한화 약 6조1천503억 원)을 달성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으며 흑자 폭은 2015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5조 원, 지난해에는 6조 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화장품 수출 규모는 프랑스·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랭킹 4위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사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오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6월 15일 현재 기준 모두 58곳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완료됐고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새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영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해 정책설명회를 기획했다. 특히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녹화영상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6월 29일부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전체 상황 설명과 함께 제도시행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의 주제로 등장했던 ‘혼합·소분 시 주의사항·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 70명만 참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관련 담당자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 사흘 전인 15일(오늘)부터 1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
제도 시행 3개월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모두 58곳으로 나타났다. 코스모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월 13일 현재 58곳에 이르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9곳의 업체가 신고했다. 경기도가 11곳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인천광역시가 각 3곳 씩, 대전·충남·전북·제주는 각 2곳 씩이었으며 울산·광주·경남·경북은 각 1곳 씩이었다. 반면 강원·충북·전남·세종 등의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전체의 69%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월별로는 시행 첫 달이었던 3월에 15곳이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 가장 많은 26곳, 5월에는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곳,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4곳의 업체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소속의 이니스프리와 에스쁘아가 각 2곳 씩, 아이오페·에뛰드는 각 1곳 씩 신고를 마쳐 모두 6곳이었다. 에스티로더한국지사(이엘씨에이한국)가 이태원·가로수길지점을 각각 맞춤형화장품 판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국내 기업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라자다와 쇼피를 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대만 등 7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만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 등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 부문은 △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과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 가능여부 분석과 단속 전략 수립을, 대리신고 부문은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영어·현지어) △ 대상 사이트별 위조상품 판매 URL 차단을 위한 대리신고 진행 △ 단계별 신고관리·판매자 이의제기 대응을, 사후관리 차원으로는 최종결과 확인과 결과보고서
현재 중국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 위조품 △ 허가 미취득·미등록 화장품 △ 불법 클레임 △ 품질안전 리스크 우려 제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규는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법규로서 △ ‘전자상무법’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경영관리 관련 조항 △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19년 9월 27일 초안)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견조회안 201911) △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요구 △ 상무부 등 6개 부서위원회 발표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등에 의해 관리가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의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저장성약품감독관리국 발표) 내용을 입수, 확인한 것이다. ■ 온·오프라인 채널의 구분 현재 중국의 화장품 채널은 온라인 채널로 △ B2C·C2C △ 일반무역·국경간 전자상거래 △ 온라인 플랫폼·직영몰 △ 전통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콘텐츠커머스·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채널로 △ 슈퍼마켓·
지난 1월 3일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이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방향과 후속 조치로 공포 예정인 규정,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의 확정과 시행일자는 추후 발표예정이다. 코스모닝은 지난달 25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고급연수학원에서 열린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에서 NMPA가 ‘화장품 사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입수,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방향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제품과 원료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 허가인·등록인 제도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 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한 책임 부과 △ 허가인·등록인은 품질관리체계 수립, 제품생산과 출시 후 감독관리(부작용 모니터링·평가·회수 등의 업무) 수행 △ 화장품 감독관리 조치 개선·과학성·유효성·규범성 제고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허가인·등록인 제도는? 새로 도입하는 허가인·등록
맞춤형화장품을 혼합·소분할 경우 이의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지난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모두 7개의 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해서 판매할 수 없다. 동시에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홍보·판촉을 위해 소비자가 테스트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 역시 혼합 도는 소분해서는 안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