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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조례 안전성 자료 요구는 더 심화”

리이치24H코리아, 글로벌 규제 동향 짚으며 대응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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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와 웨비나가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새해부터 적용하는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최종판에 대한 해석과 △ 중국의 신원료 등록 규정 △ 올해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톱11 △ 2020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0 등의 테마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H코리아(지사장 손성민)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0 인터참코리아’에서 오프라인 세미나와 함께 리이치24H의 규제정보 제공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를 통해 실시간 웨비나를 진행했다.

 

기존 규제 관련 세미나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편중돼 이뤄진 반면 이번 리이치24H코리아는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2021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최종안 해석 △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 △ 2020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1 △ 한국 재활용 포장재 규정과 대응 전략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대만·일본·아세안 4개국·호주 △ 2020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0(Feat. 샬럿 조 미국 소코글램 대표) 등 다양한 주제를 잡았다.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세계 시장 트렌드를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 변화에 대한 발빠른 정보와 자사의 수출 지원 서비스 내용도 제시했다.

 

전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발표자로도 나선 손성민 지사장은 “2021년 중국 위생허가나 신원료 등록제 등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아래 개정한 일부 규정은 마치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은 보다 심화한 안전성 자료 요구와 안전성 평가사 선임 등 강화된 측면이 역시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이 보다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당국 규제 동향과 관련해 김래은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개정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은 규제 국제 조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세부 세칙 확정 발표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이치24H의 전 세계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 활용, 중국이나 미국 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대만·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규제 변화 내용까지 다룸으로써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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