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글로벌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화장품 산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은 오늘(5일)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제 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연례회의를 통해 의장국에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1년 간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앞으로 1년간 △ 운영위원회 △ 분기별 원격회의 △ 연례회의(2022년 6월 28일~30일·서울 개최 예정) 등을 주관한다. 동시에 ICCR 3부문의 실무그룹(△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와 화장품 △ 소비자 소통)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을 위한 노력도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례회의에서 △ 소비자 취향 중심의 맞춤형화장품 △ 친환경 추세에 맞춘 리필(소분)매장의 소비자 안전확보 제도 수립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식약처 제안에
내년으로 종료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후속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화장품 R&D 수요·참여 의향 등을 취합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오는 11일(수) 오후 2시부터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잡고 △ 기조강연 △ 주제발표 △ 전문가 토론 등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 진행한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해 일반 참석자들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공청회는 온라인 중계와 오프라인 컨퍼런스(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전면 온라인 중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공청회 기조강연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일영 박사가 나서 ‘K-뷰티 혁신의 원천’을 테마로 △ K-뷰티 이해와 산업 혁신 시스템 분석 △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성 진단 등의 세부 사안까지 짚는다.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황재성 단장(경
중국은 물론 K-뷰티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방 화장품’(소위 ‘짝퉁 화장품’·이하 모조품으로 통칭)을 단속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이 완료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모조품 단속 솔루션 ‘데이터핏’(dataFIT)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한 ‘검색 → 분석 →단속’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을 모토로 내세운다. 데이터핏이 서비스하는 주요 대상 품목은 K-뷰티로 통칭할 수 있는 화장품을 위시해 위생용품·식품·패션(의류)·식품·유아용품·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소비재다. 데이터핏이 커버하는 E-커머스 채널은 타오바오·알리바바·징둥·알리익스프레스·핀둬둬(이상 중국)·쇼피·라자다(태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핏이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의 프로세스는 △ 모조품 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 모조품 판매·제조업체 오프라인 조사 △ 모조품 판매 사이트 URL 차단 △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단속 등의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핏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
식품 또는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관리 명확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새롭게 이뤄진다. 그 동안 발의했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6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화장품 업계 전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조원 표시 자율화’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식품·식품 모방 패키지 화장품 판매에 제동 이번 개정법률에서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다. 즉 최근 이종업종간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두 항목에 걸친 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www.motie.go.kr )는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선정과 함께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든다는 것을 전제로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 수출 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 5백만 달러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일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
최근 들어 대마 성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우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유통·광고 등의 활동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각각 19건·18건·15건의 위반 내용이 나타나 전체 80건 가운데 65%에 이르는 52건을 차지했다. 해외직구(14건)보다는 구매대행(38건)의 경우가 두 배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유형에서도 해외직구는 2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구매대행을 진행한 케이스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를 적용한다. 다만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필름·시트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최초로 제조하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하되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과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화장품·식품 업계를 비롯,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을 종이팩·폴리스티렌페이퍼(PSP)·페트병·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업무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새 규정의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올해 5월 1일부터 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사와 상품명 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플랫폼의 오픈 시기는 7월 7일 현재 미정이다. 역시 같은 시기에 ‘화장품 분류 규칙·분류 목록’에 따라 신규 허가·등록 제품은 제품 분류코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모·기미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안전성 평가자료 간소화 버전 또는 전체 버전 제출(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신규 제품의 인체 효능평가보고서 제출(기미제거·미백·탈모방지 제품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 부문 신규 허가·등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www.chungbuk.go.kr )가 화장품·뷰티 분야 지역 인재양성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30일 ‘화장품·뷰티 분야 인재양성·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산학연관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난 등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뷰티 분야의 산·학·연·관 정보교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것. 대학·연구기관·기업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도 알렸다. 충북도 화장품천연물과 관계자는 “화장품·뷰티 부문 관련 학교의 올해 졸업생 취업동향을 파악한 결과 화장품 기업 취업자 수가 줄고 전공(화장품·뷰티)이 아닌 다른 분야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미스매치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사업은 화장품·뷰티 전공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관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부처 협업을 통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두 부처의 이번 계획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사안이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우선 식약처가 △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 위생관리지침 제공 △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을, 환경부는 △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환경부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 상의 근거는 지난해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 6월 25일 현재 전체 150곳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가운데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곳으로 집계돼 전체의 약 7% 수준이다. 양 부처가 마련한 지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과 관련, 그 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에 기존 시험법 이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오늘(30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6월 7일자 기사 ‘자외선차단지수, ISO시험법 인정’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7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지난 7일 공고했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 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 ‘기원과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하는 조항 등이다.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 비교 아래 표 참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했던 해외 시험법은 일본(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