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문자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였던 'LOTUS vs LOTS'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이 유사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2007년 5월 25일, 티셔츠·셔츠·남방셔츠·남성용 수영복·네글리제·브래지어·블라우스·비치웨어·운동화·샌들·반부츠·부츠·슬리퍼·축구화·모자트레이닝복·방수용 재킷 등 다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 2008년 8월 5일 등록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5개의 선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 1142호로 심리한 다음, 2010년 3월 12일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
■ 학 명 :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 A. Mey.) Maxim. ■ 생약명 : 승마(升麻)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눈빛승마추출물(Cimicifuga Dahurica Roo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CIMICIFUGA DAHURICA EXTRACT (兴安升麻(CIMICIFUGA DAHURICA)提取物)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개화기 : 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채취방법 : 이른 봄에 어린순을 채취하고, 뿌리를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식용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는다. ▶사용부위 : 어린순, 뿌리 ▶성분 : cimicifugine, salicylic acid, caffeic acid, 뿌리 줄기에 ferulic acid, isoferulic acid, coumarin,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인 쿠에르세틴과 켐페롤, 알칼로이드 0.5%가 들어있다. ▶생육특성 : 눈빛이라는 이름은 꽃 때문에 붙여졌는데 하얀 꽃이 마치 눈처럼 소복하게 쌓여 핀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 눈빛승마는 지리산·계룡산·속리산·설악산과 강원도 이북에서 나는 여러해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식별력과 기술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자로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특허법원에서 일부 뒤집히고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선상표 등록자인 그룹 로터스 피엘씨는 1988년 3월 25일 승용차·화물자동차·트레일러·경기용 자동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LOTUS'라는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89년 4월 24일 등록한 후 1999년 8월 20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자’라고 합니다)는 2001년 11월 26일 승용차·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구급차·덤프 카아·경기용 자동차·자동차용 에어백·자전거·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OTS'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3년 2월 17일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선상표 등록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
■ 학 명 : Prunella vulgaris Linne var. lilacina Nakai ■ 이 명 : 꿀방망이, 가지골나물, 가지래기꽃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꿀풀추출물(Prunella Vulgaris Extract) 외 다수 ■ 중국수출가능여부 : PRUNELLA VULGARIS EXTRACT (夏枯草(PRUNELLA VULGARIS)提取物) etc. ■ 생약명 : 하고초(夏苦草)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5~8월 ▶채취방법 : 이른 봄 4~5월경에 어린순을 채취하고, 꽃이 피는 여름에는 전초를 채취하여 바 람이 잘 통하는 곳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말린다. ▶성분 : oleanolic, ursolic acid, hyperoside, frutin ▶식용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꽃을 포함한 전초는 약용한다. ▶사용부위 : 어린순, 전초 꿀풀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 이 꿀풀을 많이 따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많이 먹었던 간식이다. 사루비아라는 꽃이 화단에 심겨져 있던 시절 꽃을 따서 입안에 넣으면 단맛이 났다. 이 꿀풀 또한 꽃을 따서 입안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관련해 이격적 관찰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표법 교과서에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라는 쟁점으로 알려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특정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識別力·distinctiveness), 즉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는 표장을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 조어 표장(Coined Mark or Fanciful Mark) △ 임의 표장(Arbitrary Mark) △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 기술 표장(Descriptive Mark) △ 일반명칭 표장(Generic Mark)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어 표장이란 표장 자체로서는 어떤 사전적 의미도 갖지 않는 표장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장들 중 가장 강한 식별력을 갖고 있습니
■ 학 명 : Elsholtzia splendens Nakai ■ 이 명 : 붉은향유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꽃향유추출물(Elsholtzia Splendens Extract), 꽃향유꽃추출물(Elsholtzia Splendens flower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미등재 ■ 생약명 : 향유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9∼10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채취방법 : 꽃을 피우는 시기인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이 핀 상태나 혹은 시들었을 때, 종자 가 결실되었을 때를 가리지 않고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그늘에서 말린다. ▶성분 : elsholtzidiol, elsholtzia ketone, naginataketone, α-pinene, cineole, p-cymene, isovaleric acid, isobutyl-isovalerate, α-β-naginatene, linalool, camphor, geraniol, ncaproic acid, isocaproic acid, oleic acid, linoic acid, linoleic acid, α-terpineol, betabisa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이격적 관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제일모직주식회사)는 2012년 8월 29일 가방·신발·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2월 16일 위 출원상표가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서류가방·부츠·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0년 10월 25일 출원해 2003년 1월 6일 등록받은 오른쪽과 같은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견련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한다’는 이
■ 학 명 : Rubia akane Nakai ■ 이 명 : 꼭두선이, 가삼자리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갈퀴꼭두서니뿌리추출물(Rubia Cordifolia Root Extract), 갈퀴꼭두서니줄기추출물(Rubia Cordifolia Stem Extract), 갈퀴꼭두서니뿌리가루(Rubia Cordifolia Root Powder) ■ 중국수출가능여부 : RUBIA CORDIFOLIA EXTRACT (茜草(RUBIA CORDIFOLIA)提取物) ■ 생약명 : 천초근( 草根) ■ 과 명 : 꼭두서니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천연염료 ▶채취방법 : 봄과 가을에 캐어 지상 부분을 제거하고 흙 및 가는 수염뿌리를 깨끗이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다. 보통 가을에 채집한 것이 질이 좋다. ▶성분 : 뿌리에서 Oxyanthrachinon 색소인 purpurin, alizarin, citric acid, malic acid, dl-tartaric acid ▶사용부위 : 어린순은 식용으로 쓰인다. 뿌리를 천초근( 草根)이라 하며 약용한다. 꼭두서니는 옛날에 옷감을 물들일 때 쓰던 식물이다. 꼭두서니의 뿌리를 삶은 물로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적용 예로써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리가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티셔츠 등 의류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좌측의 상표(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이랜드는 스포츠셔츠·폴로셔츠·운동용 유니폼·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오른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1984년 8월 18일 출원해 2006년 2월 28일 당시까지 갱신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는 2010년 8월 12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1년 1월 27일,
■ 학 명 : Solanum nigrum L. var. nigrum ■ 이 명 : 가마중·강태·깜푸라지·먹딸기·먹때꽐·까마종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까마중열매추출물(Solanum Nigrum Frui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미등재 ■ 생약명 : 용규(龍葵) ■ 과 명 : 가지과 ■ 개화기 : 5∼7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채취방법 : 4∼5월경에 어린순을, 가을에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식용법 : 어린 잎은 데쳐서 물에 담갔다가 독성을 제거하고 나물로 먹는다. ▶사용부위 : 종자, 전초 ▶성분 : solanine, solasonine, solamargine, diosgenin,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quercetin, saccharopine, splamargine, tomatidenol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들판에서 먹을 것을 많이 얻는다. 꽃도 따 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칡도 캐어 먹으며, 산딸기와 오디 등도 따 먹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은 것이 얼마나 훌륭한 자연식인지 모른다. 꽃은 약초가 되는 것도 많고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적용 예로서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은 다르지만 관념이 동일한 경우 양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리가 설시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사안이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녹음디스크·녹음테이프·광 디스크·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자기 디스크·자기 테이프·플로피 디스크·CD-ROM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ZEUS'(제우스-왼쪽 위 사진)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 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한 상표출원자입니다. 특허청은 이 사건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전기스파크 발생기·컴퓨터기억매체를 저장하는 정보처리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ZEISS'(제이스-왼쪽 위 사진)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선 등록 상표’라고 합니다)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 학 명 : Glechoma grandis (A. Gray) Kuprian ■ 이 명 : 조선광대수염, 덩굴광대수염, 참덩굴광대수염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긴병꽃풀추출물(Glechoma Hederacea Extract), 긴병꽃풀꽃/잎/줄기추출물(Glechoma Hederacea Flower/Leaf/Stem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GLECHOMA HEDERACEA EXTRACT (欧活血丹(GLECHOMA HEDERACEA)提取物) ■ 생약명 : 연전초, 금전초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4∼5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채취방법 : 가을에 전초를 베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성분 : 정유 성분인 I-pinocamphen, I-mentone, I-pulegone 등을 함유 ▶약효 : 전초를 건조시킨 것을 연전초라고 하며 약용한다. ▶사용부위 : 전초 이 식물에는 또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옆구리가 아프다며 며칠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한의사가 해부해 보니 담석 때문이었다. 아내는 너무 슬픈 나머지 그 담석을 목걸이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