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이번 주부터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찰을 할 경우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외관과 호칭은 다르지만, 관념이 동일한 경우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왼쪽의 '자연의 벗'이라는 상표(이하 ‘선등록 상표’라고 합니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눈썹용 화장품·립스틱·마스카라·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손톱손질제·스킨케어용 화장품·클렌저·인체용 방향제(향수)·인체용 에센셜 오일·체중감량용 화장품·페이스&보디밀크·페이스&보디용 화장품·핸드로션·헤어로션·화장용 마스크팩·화장용 매니큐어·화장용 선탠제·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 위의 'Nature's Friend'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이
■ 학 명 : Dicentra spectabilis (L.) Lem. ■ 이 명 : 등모란, 며느리주머니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금낭화꽃추출물(Dicentra Spectabilis Flower Extract), 금낭화캘러스배양추출물(Dicentra Spectabilis Callus Culture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미등재 ■ 생약명 : 금낭근(錦囊根), 하포목단근(荷包牧丹根) ■ 과 명 : 현호색과 ■ 개화기 : 5∼6월 ■ 적용 산업 분야 :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채취방법 : 이른 봄이나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성분 : 알카로이드 성분인 cryptopine, protopine, sanguinarine, coptisine, chelerythrine, chelirubine, chelirutine, scoulerine, reticuline, chelianthifoline ▶약효 : 가을에 뿌리줄기를 캐서 말린 것을 금낭근(錦囊根), 하포목단근(荷包牧丹根)이라 부르며 약용한다. ▶식용법 : 이른 봄에 어린순을 따 삶아서 말린 후 묵나물로 먹는다. ▶사용부위 : 어린순, 뿌리를 식용 또는 약용하며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들어가는 글 이번 주부터는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표법의 입법 목적을 다룬 칼럼에서 상표법이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가 상표의 표장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그 상표를 신뢰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상표가 동일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그 보호대상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상표의 동일 여부보다는 유사 여부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기본 법리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유사와 관련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기본 법리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1) 외관·호칭·관념 등을 (2) 객관·전체·이격적으로 관찰하여 (3)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4)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
■ 학 명 : Oxalis corniculata L. ■ 이 명 : 괭이밥풀, 선괭이밥, 덤불괭이밥, 시금초, 괴싱이, 외풀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미등재 ■ 중국수출가능여부 : 미등재 ■ 생약명 : 작장초(昨漿草), 시금초, 초장초(醋 草) ■ 과 명 : 괭이밥과 ■ 개화기 : 5∼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채취방법 : 이른 봄에 어린순을 채취하고, 7∼8월경에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성분 : tannin, 줄기와 잎에는 succinic salt, malic acid, oxalic acid, tartaric acid, citric acid, aureusin ▶식용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는다. 고양이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풀을 먹는다고 하 여 괭이밥이라 부른다. ▶사용부위 : 어린순, 뿌리를 포함한 전초 최근에는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다. 어느 가정에서나 한 마리씩 키우면서 공원을 산책할 때 같이 나와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집에서 반려묘와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교정에서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길냥이와 함께 놀고 간식을
들어가는 글 지난 주까지 상표법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은 비단 상표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준거가 됩니다. 즉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때때로 변경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보통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나누어서 심리 하지만 이와 같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심리할 때 보통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모여서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얼마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이 사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회사입니다. (상표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표의 표시는 생략합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위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의
■ 학 명 : Angelica tenuissima Nakai ■ 이 명 : 고번 ■ 화장품 원료성분명 : 고본뿌리추출물(Angelica Tenuissima Roo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ANGELICA TENUISSIMA ROOT EXTRACT (极细当归(ANGELICA TENUISSIMA)根提取物) ■ 생약명 : 고본(藁本) ■ 과 명 : 산형과 ■ 개화기 : 8∼9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채취방법 : 봄∼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말린다. ▶성분 : β-sitosterol, isoimperatorin, sucrose, cnidilide, ferulic acid, prangolarin, 뿌리줄기에 약 0.5%의 정유가 함유되어 있다. ▶식용법 : 뿌리를 약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고본은 향기와 색소가 좋아 고본차, 고본술 등 식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높다. ▶사용부위 : 뿌리 약초의 이름이 식물명이 된 경우로 약초로 쓸 때 밑동이 벼가 마른 것과 비슷해 마를 ‘고(藁)’ 자에 뿌리 ‘본(本)’ 자를 붙인 것이다. 명나라의 이시진(李時珍)은 예로부터 이것을 향료로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고본이라고 부르
들어가는 글 지난주에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로 카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 함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광고매체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본 사례는 불사용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원고는 2001년 4월 13일 나리싱크림·눈썹용 연필·립스틱·마스카라·매니큐어·스킨밀크·아이섀도·콜드크림·향수·콤팩트용 고형분·클렌징크림·헤어 젤·헤어 스프레이·화장분·화장용 착색제· 미용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의 사진과 같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3년 7월 19일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2010년 8월 3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 학 명 : Ligusticum tachiroei (Franch. & Sav.) M. Hiroe & Constance ■ 이 명 : 돌회향, 산회향 ■ 화장품 원료성분명 : 회향추출물(Foeniculum Vulgare (Fennel) Fruit Extract), 회향잎추출물(Foeniculum Vulgare (Fennel) Leaf Extract), 회향뿌리추출물(Foeniculum Vulgare (Fennel) Root Extract) 외 다수 ■ 중국수출가능여부 : FOENICULUM VULGARE EXTRACT(茴香(FOENICULUM VULGARE)提取物) etc. ■ 생약명 : 회향(茴香), 야회향(野茴香) ■ 과 명 : 산형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채취방법 : 가을에 성숙된 종자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성분 : anethol, d-enchon, d-pinene, anisaldehyde, linoleid acid ▶사용부위 : 종자 개회향은 회향(茴香)의 일종으로, 향이 좋은 식물이다. 향료를 추출해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하고 생선 비린내나 육류의 느끼함과 누
들어가는 글 지난 몇 주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개념과 관련하여 '디자인적(의장적) 사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상품의 판매자가 수건·필기구·티셔츠 등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된 상표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상표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상표로 사용되는 것인지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점이 문제될 수 있는 예시를 들면 수건을 제조·판매하는 갑 사가 수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료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음료수 제조·판매업자인 을 사가 자신의 음료수를 선전·광고하기 위하여 판촉물인 수건에 A라는 상표를 표시할 경우 갑사는 을사에 대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과 갑 사는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ASS' 의 상표권자입니다. 그런데 맥주 등 음료를 지정상
■ 이 명 : 넓은잎기린초, 각시기린초 ■ 생약명 : 비채(費菜) ■ 학 명 :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 과 명 : 돌나물과 ■ 개화기 : 6~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잎차 ▶채취방법 이른 봄에 새로 나오는 잎을 채취하고 전초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꽃이 필 무렵에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의 햇볕에 말린다. ▶성분 : aesculin, myricitrin, hyperin, isomyricitrin, gossypetin, gossypin, quercetin, kaempfer ▶식용법 : 이른 봄 채취한 어린순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고 여름에는 전초를 말려 잘게 썰어서 보관하거나 약용으로 사용한다. ▶약용부위 : 전초 ▶생육특성 :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유용자원식물 중의 하나이다. 생명력도 질기고 잎은 마치 다육식물처럼 되어있고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잎을 잘라서 손등에 올려 비비면 미끈미끈하면서 금방 손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이다. 원고가 끝날 때까지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때 성분과 약효, 기능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들어가는 글 지난 몇 주간 동안 특정한 디자인의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러한 디자인의 사용이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의 마지막 예로서 버버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인 버버리 리미티드사는 캐쥬얼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격자무늬를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회사는 서울 강북구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체이며 이 사건 피고인는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들은 2010년 3월 20일 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문양의 위조 버버리 상표가 새겨진 셔츠 635점, 진정 시가 1억2천700만 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록 이 사건 피고인
■ 이 명 : 국화, 들국화, 선감국, 황국 ■ 생약명 : 야국(野菊) ■ 학 명 : Chrysanthemum indicum Linne ■ 과 명 : 국화과 ■ 개화기 : 9~11월 ■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약술, 화장품 원료, 기능성 음료, 의약품 소재 ▶ 채취방법 : 꽃이 필 때 꽃봉오리와 꽃을 오전에 햇살이 들어온 약 30분 후 따서 햇볕에 말린다. ▶ 성 분 : 정유, chrysanthemin, asterin ▶ 식용법 : 꽃봉오리는 5~6송이를 따뜻한 물에 2~3분간 넣어 우린 후 차로도 먹는다. 또한 어린잎은 물에 잘 씻은 후 생으로 나물로 먹는다. ▶ 사용부위 : 잎, 꽃봉오리, 전초 ▶ 생육특성 :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30~80㎝이고, 잎은 길이는 3~5㎝, 폭이 2.5~4㎝이며 새의 날개처럼 깊게 갈라지고 끝에 톱니가 있다. 꽃은 황색으로 줄기와 가지 끝에 펼쳐지듯 뭉쳐 달리며 지름은 2.5㎝ 정도이다. 열매는 12월경에 달리고 작은 종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 이용법 : 10월에 꽃을 말려서 술에 넣어 마시고, 어린 잎은 나물로 쓴다. 꽃에 진한 향기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