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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⑫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에 관하여(1)–판례의 기본 법리

들어가는 글

이번 주부터는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표법의 입법 목적을 다룬 칼럼에서 상표법이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가 상표의 표장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그 상표를 신뢰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상표가 동일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그 보호대상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상표의 동일 여부보다는 유사 여부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기본 법리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유사와 관련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기본 법리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1) 외관·호칭·관념 등을 (2) 객관·전체·이격적으로 관찰하여 (3)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4)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년  11월  26일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이를 풀어보자면, 두 상표의 유사판단을 할 때  (1)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라는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2) 상표를 비교할 때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전체·객관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3) 상표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4) 상기 3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호칭·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기억·연상 등을 전제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찰 방법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기준 중 세번째 기준인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관찰하는 방법과 관련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객관적 관찰

객관적 관찰이란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수요자의 통상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자의 부정한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나. 전체적 관찰

판례는 상표의 유사판단시 대비되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전체관찰을 전제하지 않고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년 7월 27일 선고 89후919 판결)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전체 관찰의 보완으로서 요부 관찰 내지는 분리 관찰이 허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요부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판례는 전체 관찰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부관찰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년 2월 9일 선고 2015후1690 판결) 

 

이러한 전체 관찰과 요부 관찰 내지 분리관찰의 관계는 실무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동일, 유사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관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어떤 부분이 요부인지, 양 상표의 요부가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격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란 두 상표를 비교할 때,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유사감을 불러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자가 거래계에서 두 상표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경우,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립된 기준입니다.

 

마치는 글 

지금까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례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판례가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유사 여부를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훈 변호사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뉴욕대학교(NYU) 쿠랑트(Courant) 응용수학 연구소·

    스턴(Stern)경영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 과장

△ 법률사무소 헌인 소속 변호사

△ 변호사 이석환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

△ 법률사무소 논현 대표변호사(현)

△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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