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린테크노: 기초 진단시점에서의 현황 마린테크노는 ‘마린콜라겐’ 추출 관련 등록특허 22건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진단 시점 당시 3개의 전 처리·저온 추출시설·비누제조 연구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전산화가 미흡해 대부분의 관리 업무를 수작업 또는 엑셀프로그램 관리 수준에 머문 상황. 특히 주문 → 생산계획 → 작업지시 → 작업 → 작업실적 →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작업(엑셀 포함)으로 처리했고 원물의 입고 → 재고 → 출고 등 재고관리 역시 수작업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역시 저하된 상태였다. 따라서 스마트팩토리 기초작업을 통해 △ 고객주문·생산계획·작업지시·작업실적·납품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 원물 보관 창고 위치·재고 입출고 관리·재고 조정 등 자재관리 시스템화를 통해 원물의 신선도 확보와 재고 파악 정확도 향상 △ 실시간 정보의 축적·분석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성을 기대했다. 이는 이후 현장의 사전관리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향후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공정 최적화와 자동제어에 기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입 시스템과 개선 내용 가장 먼저 고객 주문에서 부터
■ 그린코스: 고도화1(코디지원) 진단시점에서의 현황 과거 2차례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위해 제품포장 자동화설비를 일 부 도입했으며 MES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다. 진단 시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으로는 △ ERP(클라우드 버전) △ 그룹웨어 △ MES(시스템 확장에 한계) △ 연구소(자체 구축 시스템)로 각각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2016년 클라우드 버전으로 도입한 ERP시스템은 커스트마이징과 추가 개발의 한계가 있었고 급격한 외형 성장으로 복잡해진 현업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2018년 도입한 MES시스템의 경우 유지보수와 시스템 확장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고 그룹웨어와 연구소에 구축된 자체 시스템은 운영에 문제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도입 시스템과 개선 내용 제조현장 데이터 실시간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지속하고 있는 사세 확장에 따른 구축형 ERP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 전사 차원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동시에 노후화한 현재 정보 시스템을 교체하는 동시에 통합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진행해 실제 기준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에 의한 데이터 중복과 적합성 결여를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 과정 요약 ‘스마트팩토리’(스마트공장)에 대한 정의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내리면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과정을 컨트롤 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능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 비용·시간으로 최적 제품을 생산하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지능화와 하드웨어의 자동화를 필히 수반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최초 2002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에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의 사업중복에 따른 조정작업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중기부로 일원화·이관해 △ 전담기관 일원화(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설립·2019년 7월) △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2020년 7월) △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시행(2020년 11월)에 이른다. 2020년 기준 국내 스마트팩토리 보급실적은 모두 1만9천799곳(스마트제조혁신협회 제공 자료)으로 첫 집계를 시작한 2014년(277곳)보다 1만9천522곳이 늘어났고 2019년의 1만2천660곳 대비 7천139곳(56.4%)이 증가한 상황이다. 스마트팩토리 범위와 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 원료 정보 관리 규정’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12월 31일) 오전 9시(중국 시각) 관련 사이트를 전격 오픈했다. 지난해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기반해 새롭게 도입,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원료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각 원료별 정보 등록을 통해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전보다 강화된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원료 코드·정보는 앞으로 완제품 내 처방 정보와도 공유해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글로벌 화장품 원료·규제대응 컨설팅 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주) 정효진 책임연구원은 “새해 4월까지 원료 코드 등록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계정 개설을 포함해 중문 자료 작성 등에 업무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각 기업별 주요 원료부터 새 규정에 의한 원료 등록 등의 사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 기업 계정 신청과 정보 제출은 해당 사이트( http://ciip.nifdc.org.cn )에서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에는 기존 위생허가 원료 안
‘PX화장품’ 재판매가 금지된다. 군 마트(PX) 납품용 화장품의 현장 실사가 강화되고, 구비서류는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1차장)이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군 마트에 화장품 납품 시 할인율을 부풀려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시 과도한 서류가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큰 것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등 구비서류 발급비용은 1개 물품당 50만원에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입찰에 참여한 물품 2천7백개에 대한 시험성적서 비용은 약 20억원 규모다. 아울러 군 마트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화장품이 인터넷에서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 마트 납품 시 할인율 배점을 조정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한다. 입찰 구비서류는 1‧2차로 단계를 세분화한다. 시험성적서는 1차에 선정된 업체에 한해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 비용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군 마트 화장품을 인터넷에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조체계를
중국의 육모·탈모방지·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등 5가지 종류의 원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제 78조 규정에 따라 일괄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설정해 적용한다. 따라서 과도기 내에 화장품 허가인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에 육모 등 5가지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NMPA는 더 이상 관련 제품의 변경, 허가증 재발급 또는 연장 등 기타 행정허가 신청 사항을 수리하지 않는다. 중국 NMPA는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과도기 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1년 제 150호)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효능 클레임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면 화장품 허가인은 즉시 중국 NMPA에 등록해야 한다. 과도기간 내에 육모 등 5가지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전히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지만 과도기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다. 관련 제품의 행정허가증을 말소하고 나서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조례, 방법 등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환주·이하 남원화장품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을 승인(12월 1일자)받았다. 남원화장품지원센터 연구시설은 14개 설치기준과 폐기물 설비,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27개 필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점검을 마무리함으로서 생물안전연구시설 신고를 완료하게 된 것.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 실험 수행 시에는 생물학 차원의 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 연구 촉진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항염 소재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세포주를 사용하는 시험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구시설에 대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시설 승인으로 남원화장품지원센터는 피부 진정 관련 화장품 원료 효능의 과학 분석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효능평가 표준화와 전문성까지 확보했다. 남원화장품지원센터 황지영 산업지원팀장은 “기존 센터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효능평가·성분분석 기술과 LMO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피부장벽,
中 NMPA, 생산허가·관리·경영관리 관련 공고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새롭게 화장품 생산 허가·허가변경·연장을 진행할 때는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존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용 스킨케어·눈 부위 스킨케어 화장품 생산의 경우 생산 허가증의 생산허가 항목에 구체화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새로운 방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2021년 제 140호)했다. 화장품 생산허가 공고에 의하면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한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만’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지 성(省)·자치구, 또는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생산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오늘(27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새해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는 한편 △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키로 정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4차산업혁명연구소(소장 한석희)·(주)골드아크(대표 김민정)는 스마트제조 K-원팀 협의회(이하 K-원팀 협의회)가 진행한 제조혁신 스타트업 10곳 선정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관련해 협의회는 지난 12일 성과보고회 세미나(코엑스 D홀)를 통해 진행상황과 내용, 결과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대・중소기업,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 스마트공장 공급사의 해외동반진출 △ 국내 사업확장을 위한 신규모델 발굴과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중물로서의 국책 사업을 모색, 연결하는 일들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한 제조혁신 스타트업 10곳은 △ 국내 스타트업 영역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역할과 기대를 통한 가능성 △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K-원팀 협의회가 고안한 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선정 과정은 △ 700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 리스트 확보·분석을 통해 30곳의 1차 후보 선정 △ 기술 혁신 트렌드 모델을 바탕으로 15곳의 2차 후보 선정 △ 최종 선정 기준을 통해 10곳의 기업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 스타트업은 △ 버넥트(대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K-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펼친 태국에서의 이커머스 부스트사업이 주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원 측은 “태국의 유명 화장품 유통채널 뷰트리움(BEAUTRIUM)과 협업, ‘K-뷰티 페스티벌 인 타일랜드’ 행사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개최, K-뷰티 이커머스 판매촉진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도에 설립한 뷰트리움은 현재 온・오프라인 매장 16곳을 보유한 태국의 대표 뷰티 유통채널로 인정받고 있다. 월 이용자수는 약 150만 명에 이르며 연구원은 지난 10월 15일에 온라인 라이브 행사도 함께 열었다”고 덧붙였다. ‘K-뷰티 페스티벌 인 타일랜드’는 전문가 평가로 선정한 국내 화장품 기업 31곳의 47개 제품을 가지고 지난 10월 한달간 뷰트리움 사이트 내 K-뷰티 공식판매 페이지를 개설, 현지 인플루언서(14명)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지속 진행했으며 특히 15일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라이브 행사를 병행해 고객유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다. 연구원 관계자는 “K-뷰티 공식판매 페이지에 10월
CIRS그룹이 수입산 원료를 중국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 CIRS그룹은 12월 7일, 13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수입산 신원료 2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5월 1일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을 시행했다. 수입산 원료로는 최초로 이 규정에 맞춰 신원료로 등록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 CIRS그룹이 NMPA에 등록한 수입 신원료 CIRS그룹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신원료 등록 건수는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수입산 원료 등록은 CIRS그룹에서 진행한 2건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4건은 중국 기업 원료다. 이에 따라 중국 유통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6가지가 추가됐다.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된 지 약 7개월만이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3년 동안 안전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매년 신원료 사용과 안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신원료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된다.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는 “이번 수입산 신원료 등록을 기점으로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국내 화장품 원료사의 중국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