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과 소분된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화장품 샘플‧소분품 거래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달 동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화장품 불법 유통 134건…거래 불가 품목 2위 이번 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샘플을 비롯해 온라인‧개인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유통됐다. 온라인 판매와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한 물품은 △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 △ 동물의약품 △ 종량제봉투 △ 기호식품 △ 수제식품 △ 시력교정용 제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총 5천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화장품 유통건수는 13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이 76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새치커버 또는 염색, 갈변을 일으켜 별도의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염색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일명 ‘염색샴푸’가 여러 요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해당 제품을 두고 진행 중인 유전독성을 포함한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5일 “일명 염색샴푸를 사용한 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정부 당국과 판매처,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행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전독성 논란이 제기된 1,2,4-트록시하이드로벤젠(이하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출시·판매가 시작된 이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토니모리 등 화장품 기업은 물론 일동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도 성분·작용기전의 차이는 다르지만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적시했다. 소비자행동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지난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포함, 일상 회복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의 대외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동안 웨비나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는 온라인으로, 일부는 병행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기획·진행하는 영역도 수출지원·원료소재·연구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달 30일 개최한 ‘화장품 원료·소재기업 간담회’(서울역 회의실)를 비롯해 이튿날(7월 1일) 있었던 ‘한 번에 끝내는 2022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 인허가·할랄 세미나’(서울aT센터), 그리고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 등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광폭 행보’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7월 3일자 기사 ‘‘원-샷’으로 해결하는 동남아 수출 솔루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3366 참조> 화장품 원료·소재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내 화장품 원료·소재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
전라·경상 등 남부권 화장품 기업의 성장 거점이 될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NCBC)가 4년 간의 준비 끝에 완공,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본 궤도에 올랐다.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기업을 위한 전문 아파트형 임대공장. 연면적 10,564㎡·3층 규모에 공장·사무실·스타트업 등 모두 36곳의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기업을 위한 이론교육 공간과 연구·제조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공장형의 경우 샘플 제조를 위한 공간부터 CGMP 지정이 가능한 공간까지 다양한 제조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준비했다. 정제수·에어·온수 등 독립 유틸리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특히 1층 공장형은 CGMP 지정을 위한 내부 칸막이·클린룸·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등의 파격 옵션을 활용 가능하다. 기업지원 공간으로는 △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 △ 기업교육을 위한 교육실 △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제조공정 교육을 위한 실습실과 제작지원실을 갖췄다. 회의실과 미팅 존·화상 회의가 가능한 시설과 공간도 마련했다. 입주를 시작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는 다양한 수요공간 충족과 주차공간·물류하역장·산업폐수 처리장 확보 등 입주 화장품기업 만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보유함
현재 27국가가 소속돼 있는 EU 화장품 시장 규모는 895억6천500만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EU 수출은 지난 2017년 1억2천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4천900만 달러까지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7.8%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7.4%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장품 가운데 상위 수출 품목은 미용·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기타)(HS Code 330499)가 1억8천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땀 억제제(HS Code 330700)가 4천100만 달러 △ 눈 화장품 제품류(HS Code 330420)가 1천100만 달러였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이달부터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해 수시로 제공할 ‘화장품 시장 동향과 수출 인허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관련해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
지난 1995년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권익신장과 대한화장품협회와는 다른 성격의 화장품 조합원사 이익과 수익사업을 위한 단체를 표방하면서 설립했던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이하 화장품조합)이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코스모닝의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7월 21일 고 강현송 화장품조합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 이사장 선임에 난항을 겪었던 화장품조합은 지난 2019년 말까지 해외 화장품·뷰티 전시회 주관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지만 화장품조합이 다시 이사장을 선임하고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해산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어렵게 통화가 이뤄진 화장품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법률 특성 상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겪어야 하고 이사회와 총회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기에도 쉽지 않다”며 “다만 분명한 사실은 화장품조합이 정식 해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과 ‘어렵겠지만’ 이사장 선임이 이뤄지고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재건 의지가 있다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칭 ‘위해평가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www.consumer.or.kr )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위해평가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THB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3월 25일 열린 제 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4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배포,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한국·미국·일본·EU가 참가하는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화장품 산업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웨비나를 오는 7월 1일(금) 저녁 8시부터 개최한다. 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웨비나 개최와 관련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대응에 대한 전 지구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산업 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 ESG 경영 △ 친환경 용기 사용 △ 재생 에너지 활용 △ 플라스틱 재사용·감량화·재활용·공병 수거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글로벌 웨비나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주요 국가의 화장품 회사가 추진, 또는 앞으로 진행할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로 미국 클라이미트 임팩트 파트너스(Climate Impact Partners) 캐롤린 바커스 부회장이 탄소 중립 인증과 함께 미국 화장품 산업의 관련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홍수정 팀장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활동 상황과 주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일본이다. 가오의 슈헤이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이하 제주대 화장품연구센터)가 제주도 화장품 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대 화장품연구센터는 최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중 ‘개인 맞춤형 바이오 원료·제품의 신뢰성 검증 지원사업’ 전개를 통해 제주 맞춤형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9곳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재)제주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주)제이앤아이글로벌·제주대학교(화장품과학연구센터)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가운데 개인 맞춤형 바이오원료·제품의 신뢰성 검증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지원)은 ‘스마트컬러푸드산업’ 분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 기초효능분석 △ 천연물분석 △ 피부임상안전성 △ 미생물분석 등 개인 맞춤형 바이오원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올해의 경우 △ 제주생물자원(주)-Rhynchosia속 식물추출물(MC·EA)의 세포기반 항염증 효능분석 △ 더로터스(주)-제주 청보리 추출·발효물의 천연물분석 △ 엠제이(주)-삼백초 추출물의 천연물분석 △ (주)아일랜드-제주산 천연물(백년초) 원료의 탈모개선 효능평가 △ (주)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위생용품 등을 포함해 식품‧축산물‧의약품 등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127곳·275개 분야)을 대상으로 2022년도 숙련도 평가를 지난 14일부터 개시, 오는 10월1일까지 실시한다. 기관별로 연 1회 시행하는 이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 지정기관이 식약처가 제공한 평가용 시료를 사용, 그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올해 숙련도 평가는 자외선차단체를 포함해 미생물·잔류농약·영양성분 등 모두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가운데 △ 보존료·잔류농약·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이달 중에, △ 자외선차단제·미생물·벤조피렌 등 12개 항목은 오는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 결과는 양호·주의·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중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 평가 결과를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다. 지난해 이들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 결과 주의 기관은 단 한 곳이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조치
EU가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후 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에 이어 이번에는 착향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일명 릴리알(lilial, lysmeral)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 CPNP 인증 수행 전문기관 와이제이앤파트너스(대표 김영준·이하 YJN)의 제보에 의하면 EU SCSS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해 '금지성분 지정 의견'을 제시 했고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가운데 EU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는 것. 이 성분은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EU SCCS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용, 지난 3월 1일부터 EU CLP법령(유럽 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규정)의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에 포함됨으로써 이와 연계한 화장품법령으로 이어지고 금지성분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서류 형식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접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입 일반화장품 경내책임자는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신규 등록 플랫폼을 통해 관련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최근 발표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공고와 함께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 화장품허가· 등록자료관리규정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해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대해 이 같이 통지했다. 우선 이미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제품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