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스카다ICT : CTQ 관리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향 CTQ(Critical To Quality) 관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향하는 스카다ICT는 ‘TQ-MES’를 제안하고 있다. 스카다ICT의 ‘TQ-MES’는 영업·자재·생산·POP·창고·품질·설비·생산관제·생산표준·협력사SCM관리 요소에다 인사·회계·원가관리 등 전 영역을 커버하는 솔루션이다. 작업 표준관리 프로세스를 예로 들면 ‘제조공정조건’(콘트롤 플랜·QC공정도·레시피)을 제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불량발생 현상을 분석, 최적의 공정 조건을 산출한다음 생산정보를 누적해 설비의 이상 여부와 불량 지속발생 경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다. 품질대응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알람정보 POP 전송 → 신속대응 선별/ 설비·검사장비 대응 방안 마련 → 부적합통보서 발행/ 소모품 공급 예방점검 → 신속대응 절차 수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카다ICT의 프로그램은 △ 1단계 필드 디바이스(비전카메라·로봇·컨베이어·IoT센서 등) △ 2단계 데이터 수집 △ 3단계 모니터링(알람관리·실시간 모니터링 감시) △ 4단계 오퍼레이트 어플리케이션(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스마트HACCP·웹기반
영림원소프트랩 K-시스템 에이스, 프로그램 ‘착탈’ 가능한 유연 구조 E커머스 실현부터 프로모션·CS관리·판매손익 분석까지 ‘원-샷’ 해결 SaaS플랫폼 기반 ERP(전사적 자원관리)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미 지난 1997년 4월 한국형 ERP라고 할 ‘K-시스템’을 개발, 발표한 이후 지난해 최신·최상위 버전이라고 할 ‘K-시스템 에이스’와 클라우드 ERP ‘시스템에버’(SyatemEver)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K-시스템 에이스는 화장품을 포함해 제약·식품·바이오·유통 등 각 산업별 ERP 패키지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 유연한 플랫폼 구조 △ 산업별 프로세스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다. 즉 착탈이 가능한 프로세스와 레고 블록식 소프트웨어 아케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 프로세스 간 약결합(Loosly Coupling) △ 프로세스 내 강한 응집력(High Cohesion) △ 프로그램 단위로 착탈이 가능한 구조 →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 △ 산업별로 필요한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앱스토어’를 통해 구성,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이럴 경우 각 기업은 △ 추가 개발 최소화 △ 유지관리 용이 △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혜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는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원료기업과 용기·패키지 등을 포함한 부자재기업까지 그 커버 영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는 그 동안 진행해 온 스마트팩토리 초기·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와이드 스마트 맞춤형화장품 ICT (주)이젬코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올해의 사업 가운데 하나. 맞춤형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이 시스템을 통해 ‘책임판매업-제조업-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고객 피부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관리와 분석 체계가 뒷받침하게 된다.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기반한 판매장의 스마트 관리 △ 최소 인원 매장운영은 물론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스마트 관리
제조업 초기에 ‘많이, 잘, 빠르게만 만들면’ 되던 기준이 이제는 △ 어떻게 하면 사용자(고객)의 경험을 알 수 있는지 △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통해서 더 풍성해 질 수 있는지 △ 그 경험이 다시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처지가 더 이상 예전 기준의 경쟁력으로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이기기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과 스마트 공장 많은 중소 제조기업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지난 수 십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 속도를 따라 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얘기한다.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시장이 더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즉각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 제조업의 변화를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발전 시키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팩토리(공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
미백 기능과 관련한 화장품에 대한 욕구와 인기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대단히 넓다. 이 같은 소비자 니즈는 화장품 기업에게 미백 화장품에 대한 개발 의지와 마케팅·영업 차원의 집중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법과 규정을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이 같은 미백화장품은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해 강력한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대한 북경일용화학연구소 Xu Liang 교수, 군사의학과학원 Guan Yongbiao 교수의 기고문을 발표,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대한 화장품 기업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백 화장품, 미백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 상의 관점을 파악해 본다. <편집자 주> 중국에서의 미백 화장품 미백 화장품은 통상 ‘피부의 색소침착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피부의 미백·증백 효과를 내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상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신규 심사가 변경 심사로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변경 심사 처리 기간은 15일로 단축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영업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28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해 ‘신규 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변경 심사’로 변경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품목의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심사 시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영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조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의뢰서’로,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 ‘제출하여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역점을 두고 들여다 볼 사안은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오인에 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와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할 것 △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에서 기능성화장품을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회장 김성수· 이하 코비타)와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 솔루션 기업 리팡아거스가 손잡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한 이 사업은 해외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는 물론 대응방안 수립,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 차단신고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원하게 된다. 조사대상 플랫폼은 △ 알리바바 △ 타오바오 △ 1688 △ 핀둬둬 △ 쇼피 △ 라자다 등 모두 6곳이다. 지원 내용은 △ 피해조사 △ 유통차단 신고 △ 결과보고 등에 이르는 3단계로 이뤄진다. 피해조사는 6곳의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조사 → 위조상품별 단속가능 여부 분석 → 위조상품별 단속(차단) 방안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30일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피해조사 후 진행하는 유통차단 신고 단계에서는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차단신고 접수 △ 차단신고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30일에 걸쳐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조사·차단신고 내역 리포트도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회원사 중 △ 중국·동남아시아 지식재산권(상표권
CIRS코리아가 1월 3일 중국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9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열었다. 중국 유통 제품은 앞으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登录-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 nifdc.org.cn)에 원료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원료 안전 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된다. 이 코드는 중국에 화장품 등록‧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코드를 입력해 원료 안전성 정보 서류를 연동할 수 있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 원료 안전을 책임지는 생산업체 △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나 위탁생산업체 등이 실시한다.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중국 사용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온라인 플랫폼(https://zwfw.nmpa.gov.cn) 내 ‘화장품 원료안전정보 등록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이용해야 한다. 해외 사용자는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등록한다.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 없이, 한국 소재 기업도 직접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주)코코: 기초·고도화1 진단시점 스마트팩토리 구축 필요성 색조 화장품 전문 제조 기업 (주)코코는 해외 제조기업보다 품질 측면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제조 품질 부분에서 MES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품질 이슈로 인해 수주 과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품질관리 부분에서 난항이 발생, 경영지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다. 처방관리와 원료, 제품에 대한 품질 이력관리가 수기로 이뤄져 클레임 발생 시 생산 과정에 대한 추적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처방·생산 데이터의 보안 관리에서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칭량·투입 데이터 역시 지시·기록서를 출력, 작업자가 단계별 작업 후 수기 작성·전달함에 따라 생산 데이터 관리에도 부족한 면이 발견됐다. 생산공장 내 물류 관리의 미흡으로 실시간 재고파악이 어렵고 이 결과로 불필요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충·포장 생산 간 실시간 생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산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도입 시스템과 개선 내용 가장 먼저 제조작업지시 기준 공정별 실적 관리를 위한 POP시스템(자동칭량·제조
■ (주)웰메이드생활건강: 고도화1 진단시점 구축 필요성 지난 2020년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MES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 중에 있으나 진단 시점에서 제품 생산 간 자동화 생산 라인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가마·생산라인의 PLC 연동을 통한 생산 품목에 대한 생산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고도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연구소 처방·성분 관리에 대해 한도·금지에 대한 관리가 엄격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 확인해 등록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분에 대한 벨리데이션(Validation) 체크와 원료 목록, 생산실적 보고의 서류 관련 업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도입 시스템과 개선 내용 생산관리 부문에서는 충·포장 생산 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라인 구축을 시행했다. 즉 충전 작업 간 자동 캡핑·카톤박스 자동 조립 등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동시에 충·포장 생산지시 기반의 각 생산라인에 PLC 연동을 통해 생산 정보 관리와 생산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한 것. 연구개발 관리 부문의 경우 화장품 제조 생산을 위한 처방 정보와 각 처방의 원료 리스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