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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법 개정법(안) 5건 “여전히 법안소위 계류 중”

식약처 국정감사 업무보고…화장품 업계 “연내 전면 개정 수준 개정안 마련 기대”

 

9월 22일 현재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5건이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지난 2020년에, 나머지 세 건은 지난해에 각각 발의, 제출한 개정 법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7일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 현황을 포함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거나 대기 중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의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내용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의 ‘화장품 제조원 의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2020년에 발의,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영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폐업신고 제한·영업허가 신고 제한·폐업신고 전 이행의무 부과’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한 개정안과 함께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천재지변·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장 검사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조사 실시(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 건의 개정안이 발의 제출돼 있다.

 

현재 계류 상태에 있는 이들 5건의 화장품법 개정법안 가운데 역시나 화장품 업계의 관심사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제조원 의무 조항 삭제에 관한 것이다.

 

이미 수 차례의 공청·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법안 소위 통과 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지난 6월 결성해 화장품 산업 규제 관련 제도 현행화<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6월 10일자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3224 (K-뷰티 도약 위한 ‘제도 현행화’ 협의체 출범) 참조>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종합, 화장품법의 전반의 개정을 식약처와 논의 중이다.

 

4개 분과·22명으로 구성, 활동했던 협의체는 화장품법은 물론 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종합해 그 결과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했으며 식약처 역시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법의 전면 개정 수준에 이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 업계는 이에 따라 현재 계류돼 있는 개정 법안 5건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체 활동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연내에 화장품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의 경우 여전히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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