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남원화장품센터)가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남원화장품산업 화장품창업 4기 전문교육’(이하 화장품창업교육)을 실시한다. 화장품창업교육은 남원화장품센터가 기획, 진행하는 화장품 분야 특화 프로그램으로 △ 화장품업 등록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화장품영업 등록·신고 5년 이내 전라북도 소재의 기업 대표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처음 시행에 들어간 남원시 화장품창업교육은 매년 기수별로 교육을 진행, 현재까지 모두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실시하는 화장품창업교육은 △ 화장품산업 법령 △ 화장품 시장동향 조사·분석 △ 화장품 브랜드·상품기획 △ 화장품 원료·효능효과 △ 화장품 마케팅전략 △ 화장품사업 기초실무 등의 커리큘럼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15일(금)까지 수강생 신청을 접수하며 교육은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1회(4시간), 모두 7주에 걸쳐 진행한다. 출석률 65%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료생에게는 4기 화장품 창업교육 수료증을 준
지난 달 5일 실시한 제 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에서 577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첫 자격시험 이후 모두 여섯 차례(정기시험 5회·특별시험 1회·특별시험은 1회 시험 당시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응시접수 취소 수험생에 한해 시행)에 걸쳐 5천50명의 조제관리사가 탄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모두 2천448명이 전국 16곳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 577명이 합격, 23.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분포를 살펴보면 △ 연령대는 20대 49% △ 지역별로는 서울 38% △ 직업군은 회사원이 38%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의 경우에는 △ 연령대는 20대가 42% △ 지역은 서울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 직업군은 회사원 → 학생 → 자영업 순이었다.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모두 2만6천708명이 응시, 5천50명이 합격함에 따라 18.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첫 정기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높아 33.1%였으며 지난해 3월에 치른 제 3회 정기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낮은 7.21%에 그쳤다. 이번 제 5회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산업의 현황을 짚어 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차원의 진단,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과 토론이 열린다.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go.kr )는 오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C홀에서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을 공동주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연계 세미나로 14일(목)에는 AWS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제조 전략을 탐색하는 ‘스마트제조혁신포럼-스마트제조 세미나·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전략 정책 포럼 & 패널 토론’도 함께 연다. 14일(목·오전 10시~12시) 코엑스 C홀 세미나1룸에서 개최하는 ‘스마트제조 세미나’는 스마트제조·공장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회의 스마트공장 정부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AWS 측이 최근 스마트팩토리 추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팩토리 △ 클라우드 기반 IoT △ AWS 파트너 네트워크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개최하는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전략 정책 포럼 & 패널 토론에서는 △
‘화장품 제조 강국을 향한 새롭고 의미있는 발걸음’. 화장품 OEM 업계, 나아가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화장품 OEM 협의회(회장 노향선, 이하 KC-OEM·화오협)가 제 2기 출범 이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KC-OEM은 지난 5일 이룸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를 갖고 회칙(안)을 포함 △ 임원진 구성 △ 운영세칙 등의 의안들을 의결하는 등 활동 재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회칙·임원진 구성·운영 세칙 등 의결, 통과 노향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 2기 KC-OEM이 출범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원진과 일부 회원사 간의 소모임 이외에는 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회원사 가입이 늘어 현재 약 60곳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난제를 직면한 가운데서도 수행 가능한 업무들을 추진해 왔다. 오늘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보다 활발하고 발전하는 협의회로서의 면모를 다져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최근 원료·부자재·인건비·물류비를 포함한 주요 고정비용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이러
△ 잔류성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27호)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타 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사례와 해외 규정을 고려해 염모제 성분을 추가했다”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등의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우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와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별표 1·2) 즉 잔류성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보존제 성분 중에서는 ‘벤잘코늄클로라이드’(B
화장품 가운데 △ 립 제품(립스틱·립밤·립틴트) △ 자외선차단제 △ 메이크업베이스·컨실러 △ 파우더·팩트 △ 파운데이션 등에서 검출돼 인체 유해성에 우려가 있다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일부 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식약처가 “과불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없다”라는 답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 등 주장 관련, 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일자 공식 발표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 등 화학물질 총 13종(△ 과불화화합물 2종(PFOA·PFOS) △ 포름알데히드 △ 브롬화화합물 △ 노닐페놀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Chry·BaA·BbFA·BkFA·DBahA·IP·BghiP)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통합 위해성평가는 기존의 제품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되
2022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올해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연구원이 추진할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은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 체계 구축 △ 피부 유전체 분석 인프라 구축 △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명동 뷰티플레이) △ 해외 수출 지원 △ 화장품 전문 교육·품질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규제 정보 제공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제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 역시 비관세장벽의 수단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강화하는 추세. 화장품 등록·허가 관련 규정에서도 유럽(2013년 7월)에 이어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2021년 5월) 역시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빠른 대책 수립과 대응 체제가 필연이다. 지난 10년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안전성 예측 시스템·화장품 규제원료 정보 등을 수출기업에 제공해
화장품 포장재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재포장 주체인 제조·수입업체 외에 판매자도 재포장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할 경우에 A사와 B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A사에서 납품받은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B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할지라도 C판매자가 동일한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발 이전 A사가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진행한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해 출고한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유통사와 대리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 기준은 예외없이 모두 준수해야 하며 다만 포장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하거나 1개 제품을 추가 포장할 경우에는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제품을
한국화장품수출협회(이하 화수협)를 이끌어 갈 새 회장에 곽태일 팜스킨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 2018년 출범부터 지금까지 협회를 이끌어 왔던 박진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협회의 명칭도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에서 ‘한국화장품수출협회’로 바꿨다. 화수협은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제 2대 회장으로 곽태일 팜스킨 대표를 선출했다. 오프라인(화수협 사무국)과 줌(ZOOM)을 통해 진행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박진영 회장은 “지난 2018년 협회 창립은 화장품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막고 있던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 삭제’라는 현안 해결에 목표를 두고 이뤄졌다”고 밝히고 “화장품법 개정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의 전문성을 키워가야 할 또 하나의 책무가 협회에 주어졌다. 한층 젊고 현장 상황에 밝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한때 74%(2018년)에 이르렀으나 현재 57%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올해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이 본 궤도로 회복,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은 최근 “지속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화장품 산업은 한류 등을 활용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 기업의 양극화현상 심화와 내수시장 포화·침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판로 개척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진흥원은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포함해 해외진출 활성화 견인을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과 기술력에 비해 △ 부족한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비 △ 해외 마케팅을 위한 자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전개를 통해 △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화장품 시장규모와 주요 공략국가 대상 화장품 홍보 판매
올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가할 화장품·뷰티기업 모집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인증·인허가 컨설팅 기업을 통해 중국 인허가 획득 관련 제출서류 검토와 인증 대행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10곳 내외의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선정, 각 기업당 최대 2개 품목씩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 품목 당 400만 원(최대 800만 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 중국 국가화장품감독관리국(NMPA) 일반화장품 획득 지원 △ 인허가 컨설팅 △ 기본 검측 △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을 지원한다. 다만 ‘영유아제품’과 효능 평가시험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제 4조(화
화장품 원료 업체는 원료 안전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해 원료 등록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원료 생산업체가 제공한 원료 등록코드를 입력, 해당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어 원료 안전 정보를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원료 생산업체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에게 원료 등록코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원료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장품 허가· 등록인은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에 근거해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에서 원료 안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중국 NMPA가 정리·발표한 세 번째 것으로 특히 △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 △ 효능 클레임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치 △ 샘플 보관과 보관 수량에 대한 결정 △ 샘플의 보관장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