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센터장 현창구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가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3곳의 기업을 선정, 9천만 원 대의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제주 향기산업·전후방 연관기업 중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제품개발·사업화 등 기업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원-샷 지원한다. 최근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 더로터스(주)의 ‘제주 자생식물 소재 보디케어 패키지 개발’ △ (주)제주인디의 ‘제주 향을 담은 핸드워시·로션 시제품 개발’ △ (주)아일랜드의 ’보랏빛 향기, 백년초 열매 기반 비건 샴푸 시제품 개발‘ 등 3곳의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화장품과학연구센터)이 주관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사)제주산학융합원이 참여기관이다. 관련해 현창구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3곳 기업의 성공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장품과학연구센터의 여타 기
국회 K-뷰티포럼(대표 의원 김상희)이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 번째 세미나를 연다. 김상희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김원이 의원을 책임 의원으로 둔 국회 K-뷰티포럼에는 고영인·김성원·도종환·박대수·배현진·서정숙·송기헌·신현영·양경숙·양정숙·이수진(동작을)·이종성·정춘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박종대 수석연구위원) △ 한류 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정책 동향(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 등의 주제를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승승장구, 거칠 것 없이 보이는 중국 화장품 산업도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이 확연해 지고 있다. 최근 주메이리의 ‘2022년 상반기 중국 화장품 동향에 대한 통찰’(글쓴이 夏天童鞋) 리포트에서 이 같은 중국 화장품 산업과 시장에 대한 고민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 흥미롭다. 채널의 변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화장품 산업 발전의 수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리포트를 요약했다. 브랜드 운영의 중심 이동: 티몰에서 더우인으로 ‘더우인’(抖音)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티몰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더우인은 티몰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0년 동안 화장품 산업의 핵심 변수는 오프라인 CS채널에서 티몰 중심 전자상거래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었던 지난 2년 동안 더우인으로 전환했다는 진단이다. 현재 더우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과 쇼츠(짧은 동영상)는 화장품·뷰티 산업의 주요 마케팅·판매 채널이자 광고·홍보 툴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오프라인은 다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써 회복 기간은 길어지고 이에 따른 반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개최가 중단됐던 세계화장품학회(이하 IFSCC) 제 32회 총회가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막을 올린다. 세계 최대·최고 권위의 화장품 과학자·연구자·학자 모임인 IFSCC 총회(IFSCC Cogres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 일본 요코하마·2021년 멕시코 칸쿤 행사를 온라인으로 치렀으며 오프라인으로는 만 3년만에 열리게 된다. 이번 IFSCC 총회는 ‘아름다움, 과학과 혁신이 만나는 곳!’(Where Beauty, Science and Innovation meet!)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모두 12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사흘 동안 모두 89건의 구두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키노트 강연을 제외한 78건의 논문 발표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7건의 논문을 구두로 발표할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 프랑스(22건) △ 일본(13건) △ 미국(10건)에 이어 발표 건수로는 네 번째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논문 가운데 코스맥스의 ‘화장품의 피부 유효성 증강을 위한 미세유체기술 기반 고효율 피부흡수 신제형 개발’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연구책임자 이준배· 지원분야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https://ncrkorea.modoo.at ·이하 사업단)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혁신성장 피부과학 기반 기술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수정 기획해 1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1차 정부 심의를 거쳤으며 기획재정부에서 2차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7월 26일자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 현재를 보고 미래를 설계한다!'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3563 참조>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가칭)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 기술 개발사업’이라는 과제명을 내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들어갔으나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업단은 관련해 해당 과제를 예타 이내 예산 규모의 ‘혁신성장 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사업’ 으로 조정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 기획해 다시 심사를 요청한
1998년에서 201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소위 ‘중국의 Z세대’는 이전 중국 소비자 군을 형성했던 △ 바링허우(80년대 출생 세대) △ 저우링허우(90년대 출생 세대) △ 링링허우(2000년대 출생 세대)와는 또 다른 환경과 사고,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저우링허우의 막바지와 중복되는 시점이 있긴 하지만 이들 Z세대의 부모는 ‘소황제’ ‘소공주’라 불렸던 바링허우가 주류를 이룬다. 최근까지 중국 핵심 소비자 층으로 군림했던 바링허우를 넘어 새로운 핵심 소비자로 떠오른 Z세대는 △ 수입이 생기기 시작함에 따라 소비능력을 갖췄고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개인 성향 △ KOL(Key Opinion Leader)의 영향을 받기 쉬움 △ 자신의 관심사에 바탕한 친목 경향 △ 트렌드 세터로서의 한 축 △ 국가에 대한 강한 자부심 △ 민족에 대한 자긍심 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궈차오 트렌드의 영향력 이 부분에서 국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 두 가지 항목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궈차오 트렌드’다. △ ‘중국·국가’를 의미하는 ‘궈’(國) △ ‘패션’ ‘트렌드’ ‘스타일’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공개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9일 최종 확정한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규범은 △ 평가가 필요한 효능 클레임 △ 평가기준 요건 △ 평가기관 △ 평가시험방법과 보고서 △ 평가요약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효능 클레임과 관련한 주요 규제 요건으로서는 우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제출한 효능 클레임의 과학·진실·신뢰·추적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문헌 자료·연구 데이터·효능 평가시험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규범에 따라 효능 평가를 완료하고 NMPA가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근거’의 개요을 업로드해야 해야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의미 파악 효능 클레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헌 자료는 ‘검색 등 수단을 통해 얻은 공개 발표된 과학 연구·조사·평가 보고서·저서’ 등을 말한다. 국내외 현행의 유효한 법률·법규·기술문헌 등도 포함한다. 문헌 자료는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지난달 21일 발표했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던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100항목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확정한 내용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해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 △ 민
지난해 6월 3일 발표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새 라벨링 규정은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라벨 사용의 규범화를 거쳐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배경으로 제정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라벨링 규정이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소한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라벨링 기본 사항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라벨은 중국어 스티커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국 전용 포장지를 제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 증명 가능한 정보 △ 허위·과대·절대화 표현 등 오인할 수 있는 문구 금지 △ 의료 작용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금지 △ 외국어·한어 병음·숫자·부호 사용 금지는 공통으로 적용한다. 라벨에는 △ 중문 제품명·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 경내 책임자(RP) 명칭·주소 △ 생산기업 명칭·주소 △ 제품 표준번호 △ 전 성분 △ 순함량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필요한 안전 경고 문구 △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응당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등이 필수 표기정보다. 라벨
중국의 기허가 원료 품질 안전 정보(이하 ECI코드) 등록은 ‘화장품 등록·신고서류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신고인·경내 책임자가 제품에 사용한 원료 제조업체 정보를 기입하고 원료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를 제출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NMPA 측은 2023년부터 원료 안전정보 제출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 이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등록·신고한 화장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 원료 안전성 정보 보충이 필요하다. 리이치24시코리아 박희재 연구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존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기미제거제·미백제 성분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 NMPA 역시 ECI코드를 이용한 완제품 인허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ECI코드 플랫폼 원료 품질 안전정보 ECI코드 등록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 기본 정보·제조 공정 △ 품질관리 요구사항·특성 지표 △ 위험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 △ 국제 권위기구의 평가 결론 △ 타 산업 군에서의 요구사항 개요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 모두 6가지. 플랫폼에서 단계를 거쳐 해당하는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2년여를 굳건하게 버텼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수출이 아이러니하게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 전 세계는 ‘엔데믹’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최초 발원지라고 할 중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포함한 곳곳에서 여전한 위기상황을 맞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봉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위기는 곧 산업 전체의 위기와 곧바로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상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던 화장품 수출은 2022년 개막과 동시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곧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막히고 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상반기까지 화장품 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같은 감소 원인은 △ 중국 -21.2% △ 홍콩 -34.0%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령을 발효하면서 곳곳에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수출의 절대 규모’에서 50%이상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상황과는 별개로 현재 지정·고시돼 있는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정·고시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도입한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2020년부터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1] 화장품의 색소)로 고시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 동안 △ 자외선 차단 성분(2020년 30종) △ 보존제 성분(20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완료했으며 2022년 8월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 3차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과제명: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 식약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