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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NMPA, 원료 안전성 정보 갱신 “4월까지 완료하라”

기존·신규 등록 모두 해당…국내 중소 원료기업 피해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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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까지 화장품 완제품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출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는 중국 화장품 비안 시스템의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통해 완료할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 공시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완제품 허가·등록 시 제품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NMPA의 이러한 조치는 새롭게 등록하는 제품 만이 아니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한 제품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며 오는 4월까지는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법안 시행에 맞춰 NMPA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중국 화장품 비안 시스템 내 일반 화장품 비안 정보에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추가해 놓은 상태다.

 

글로벌 화장품·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사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정효진 팀장은 이번 개정 내용과 관련해 “NMPA가 추가 보완해 놓은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은 이미 등록한 완제품의 원료 제조사와 원료 품질사항이 변동돼 원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료 코드·원료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와 함께 “다만 이 기능은 완제품 처방에 사용한 원료의 함량, 각 성분의 조성비·종류 등이 동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완제품 처방 중 첨가물질(안정제·항산화제·보존제 등)의 종류와 함량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화장품 기업들을 상대로 소위 ‘양털깎기’(fleecing of the flock)를 하겠다는 공표를 한 셈”이라고 해석하면서 “현 상황에서 규제 대응이 쉽지 않은 한국산 원료(또는 한국 원료기업의 제품) 대신 중국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원료를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갈아타기’가 지난해부터 이미 물밑작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 원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5월 이후 중국 당국의 검열이 본격화하면 대 중국 화장품 수출시장도 함께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간 추진해온 화장품 원료 국산화 작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 용어해설-‘양털깎기’(fleecing of the flock)

쑹훙빙이 자신의 저서 ‘화폐전쟁’(Currency Wars)에서 제기한 일종의 음모론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제 금융재벌이 시중에 유동성(돈)을 실컷 풀어놓고 거품을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 경제 불황과 재산 가치의 폭락을 유도하는데 우량 자산의 가격이 정상가의 10의 1, 심지어 100분의 1까지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나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사들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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