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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생산실적·원료 목록 보고, 내달 28일까지

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협회 인터넷 보고 시스템 통해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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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에 대한 보고가 오는 2월말까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화장품법 제 5조 제 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 그리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보고자 책임판매업자)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2022년 생산실적과 함께 이 기간동안 맞춤형화장품 사용 원료 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원료 목록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 책임판매업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료 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 역시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료 목록·생산실적 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 목록 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과정을 거쳐 보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e-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2항의 가(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나(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화장품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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