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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드라이 샴푸엔 ‘물로 씻어낼 것’ 문구 필요없다!

식약처, 합리성 기반 주의사항 표시의무 개선…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가루(쌀전분·옥수수가루 등)가 분사되면서 모발의 피지를 흡착 제거, 일반 샴푸와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명 ‘드라이 샴푸’에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와 관련해 나이트 크림 등과 같이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은 세안을 통해 제거되므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필요없고 따라서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성에 기반해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다.

 

특히 이 내용은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민관 소통 창구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드라이샴푸 등의 표시 합리화 △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즉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년 9월 2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정한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얼굴·손·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5%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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