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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자외선 차단 사용 가능 성분 32개로 확대…1종 추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이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32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자외선 차단 성분을 새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법상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 전 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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