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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그린워싱 OUT” ‘근본 있는’ 클린뷰티 2.0 시대 열린다

KTR,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제정...시험법‧인증제도 발표

클린화장품에 대한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9월 9일 클린화장품 단체표준을 공표했다. 이어 KTR은 2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화장품의 새로운 패러다임-클린화장품’ 세미나를 열고 단체표준을 발표했다. 단체표준 제정‧공표에 이어 올해 안에 클린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뷰티업계에선 클린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그린워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늬만 클린뷰티’가 넘쳐나며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단체표준 제정은 K-클린화장품에 대한 근거와 기준, 시험법, 인증 등이 공적 제도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클린화장품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바탕으로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할 길도 열렸다. 이는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와 K-뷰티의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단체표준=용어‧성능‧기술 표준…법적 구속력 X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단체표준이란 △ 공공의 안전성 확보 △ 소비자 보호 △ 구성원들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한다.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소비자 보호, 공산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한다. 또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제정할 수 있다.

 

 

단체표준은 ‘사내표준>단체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의 계총적 가치사슬 속에서 국가표준과 회사표준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단체표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양한 기대효과를 제공한다. 생산자는 단체표준을 통해 △ 원가 절감 △ 생산성 향상 △ 일관된 품질관리 등이 가능하다.

 

클린화장품=유해물질 배제+탄소저감형 용기 적용

 

이번 세미나에서 KTR은 클린화장품 단체표준(표준번호 : SPS M KTR 0002-7670 : 2025) 개요를 설명했다. 

 

클린화장품(Clean Cosmetics)을 “유해우려물질, 과불화화합물, 나노물질 및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저감형 용기가 적용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단체표준 적용범위는 “화장품 중 인간과 환경에 대해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저감형 화장품 용기를 사용한 클린화장품”으로 정했다. 탄소저감형 용기는 ‘PET, PE, PP의 단일 소재 또는 유리 소재로서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용기’로 규정했다.

 

이어 클린화장품의 유형, 내용물‧용기의 품질‧성능 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제시했다. KTR은 유해우려물질 61종과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동시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를 통해 클린화장품의 시험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화장품 시험방법을 통해 품질성능에 적합한 제품은 용기 또는 포장단위에 단체표준명과 인증기관, 단체표준 로고 등을 표시할 수 있다.

 

2026년 하반기 ‘K-클린뷰티 인증제’ 시행

 

 

KTR은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인 클린화장품 인증제(안)를 소개했다.

 

클린화장품 인증은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 2단계를 거친다. 공장심사에선 △ 품질경영 △ 자재 관리 △ 공정·제조설비 관리 △ 제품 관리 △ 시험·검사설비 관리 △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등 6개 분야를 평가한다. 제품심사는 단체표준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심사는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KTR은 클린화장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K-클린뷰티 화장품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KTR는 클린화장품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K-클린화장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의에는 KTR 관계자들과 김기현 슬록 대표, 박준성 충북대학교 교수, 이혁 바디야건강 대표, 이태수 연우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글로벌 클린뷰티 기준의 진화 방향과 표준화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나아가 클린화장품 단체표준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클린화장품의 명확한 기준점 확립과 더불어 △ 글로벌 제도와 정합성 확보 △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한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클린뷰티 2.0 선도기업 사례도 공유했다. 

 

김기현 슬록 대표는 클린뷰티 2.0 시장 트렌드와 탄소발자국 계산기술을 활용한 상품 전략을 소개했다.박규근 와이생활랩 대표는 워터리스 화장품의 시장 전망을, 서선미 서스테이너블랩 대표는 바이오매스 활용 탄소저장 소재 ‘테라핀’을 설명했다.

 

김기현 슬록 대표는 “국내에서 클린뷰티는 세포라‧울타‧컬트뷰티 등 개별기업이 정한 기준이 통용됐다.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쳬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에선 2022년 광동성과 2023년 상하이에서 클린화장품 단체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체표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정한 클린화장품 표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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