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가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 규제 준수 △ 리스크 관리 △ 비용 절감 세 가지 요소가 필수다. 미국 인허가·관세 정보와 해외 전시회 노하우를 한자리에서 알려주는 행사가 개최됐다.
글로벌표준인증원(대표 전재금)이 9월 30일(화)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 루미나스홀에서 ‘2025 해외 전시 성공전략과 미국 인허가‧관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 해외 전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전략(김성수 코이코 대표) △ 미국 MoCRA‧OTC 인허가(이윤호 글로벌표준인증원 책임연구원) △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 절감 전략(John Leonard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발표했다.
미국 진출을 위한 MoCRA‧OTC 인허가

이윤호 글로벌표준인증원 책임연구원은 ‘FDA 인허가의 모든 것-미국진출, 규제의 덫에 걸릴 것인가? 기회를 선점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선 미국 화장품 관련 정부기관과 제도를 △ FDA △ MoCRA △ OTC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FDA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FDA MoCRA나 FDA OTC 등록이 필수다. 제품은 미국서 제조된 것과 동일한 안정성과 라벨 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FDA 인증’은 잘못된 표현이며, 승인이나 인증이 아닌 ‘FDA 등록’이다. FDA의 승인‧ 인증을 의미하는 광고나 표현을 할 경우 ‘부정표시 제품’(misbranded)으로 분류된다. FDA는 인증기관이 아닌 미국 공공기관으로서 FDA 마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oCRA 해설이 이어졌다. MoCRA는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다. 1938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통과 후 약 85년만에 개정된 법률이다.
MoCRA 적용 품목은 일반 화장품이다. 자외선 차단제, 비듬 방지 샴푸, 탈모 방지 샴푸, 여드름 화장품, 손소독제 등은 제외한다.
이 연구원은 “MoCRA의 첫단계는 제품‧시설 등록이다. 지난 3년 간 화장품 연평균 총매출이 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면제된다. 등록 면제 대상 기업이라도 전성분 & 라벨문구 등이 MoCRA에 위배될 경우 책임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OTC는 의사 등의 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OTC Drug=비처방 의약품=일반 의약품’으로 통용된다. 자외선차단제, 비듬방지제, 발한억제제, 여드름용 제품, 피부 보호제(상처 치유 및 피부 보호용 연고‧크림) 등이 OTC 품목에 해당한다.
미국은 화장품 사전 규제 없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미국정부가 특정 제품의 수입을 불허할 경우, 동일 해외 제조소에서 만든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MoCRA와 OTC를 비교 분석했다. MoCRA의 경우 시설 등록은 약 2주, 제품 리스팅은 2~4주 소요된다. OTC는 절차가 더 복잡해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MoCRA와 OTC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가. 이는 제품의 성분과 표시광고(Claim)에 따라 결정된다.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치료 효과를 표방한다면 OTC로 등록해야 한다.
대미 관세부과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

존 레너드(John Leonard)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대미 관세부과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에 35년 동안 몸 담았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기관이다. 수출입 통제와 관세‧이민‧국경 보안 등을 관리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존 레너드 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수단으로 이루려는 것은 중국 견제, 무역적자 해소,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국 생산 확대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De Minimis) 중단 조치를 소개했다.
미국은 7월 30일,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관세 없이 반입하는 소액 소포 면제 제도를 중단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며, 8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종가세나 종량세를 산정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납부해야 한다.
종가세 관세(Ad Valorem)는 물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율과 동일한 관세율을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한다. 한국의 경우 15%다. 종량세(Specific Duty)는 IEEPA 관세율에 따라 물품당 관세를 부과한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은 한국시간 8월 28일부터 미국행 주문 결제 시 제품 가격에 15% 관세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Rule)을 활용한 관세 절감 방안을 소개했다. 최초 판매 원칙은 상품이 미국 수입업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는 다층적(multi-tiered) 거래 구조에 적용된다. 미국 수입업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한 더 높은 가격이 아닌, 제조업체와 중개인 간 최초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