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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 1926건

중대 사례없고 단순 불만 제외하면 1298건…기초류가 최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천92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사망·중대한 불구·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고 유혜사례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 유해사례 중 향·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천298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77건(전체 건수 중 44.5%)으로 가장 많았고 △ 영·유아용 제품류(417건·32.1%) △ 인체 세정용 제품류(133건·10.2%) 순으로 드러났다.

 

 

즉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 관련해 식약처는 “이는 2024년도 전체 생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58.7%)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인데 해당 유형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주로 두드러기·가려움·피부염 등의 보고가 있었다.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 2021년 5.2% △ 2022년 6.7% △ 2023년 8.9% △ 2024년 10.2%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경우 특히 사용 부위와 용법·용량을 잘 지켜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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