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을 분사해 사용하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분사제로 사용된 가연성 가스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제품 40개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도 참여했다.
이번 조사 결과 목욕용 버블클렌저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전기제품과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로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버블클렌저 40개 모두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된다. 욕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쌓인다.
소비자원은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했다. 이어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 재현 시험을 실시했다. LPG 90g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LPG 40g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은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EN 71-2) 기준을 제정하고, 어린이 제품에는 LPG 등 가연성 가스(extremely flammable gases)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상 연령과 사용 방식을 고려해 가연성 가스를 대체할 분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얼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