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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천뷰티기업협회 “안전성 평가 제도,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오는 31일 정기총회·제도 설명회 개최…실질 영향·세부 준비사항 등 가이드

(사)인천뷰티헬스기업협회(회장 박진오·이하 인천뷰티기업협회)가 정기총회와 함께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정기총회·설명회는 오는 31일(화) 오후 2시부터 송도IBS타워 다목적홀(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에서 열린다.

 

관련해 인천뷰티기업협회는 “최근 K-화장품·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규제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2025년 12월 3일 개정한 화장품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제도는 모든 화장품 기업의 △ 제품 개발 △ 원료 선택 △ 외주 전략 △ 비용 구조 △ 출시 일정 등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제도의 세부 내용과 준비 방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뷰티기업협회는 이번 정기총회와 연계,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핵심 내용 △ 중소기업에 미치는 실질 영향 △ 각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공동 대응 가능 영역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논의의 장을 기획, 진행키로 했다.

 

특히 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중소기업의 현장과 현실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뷰티기업협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뷰티기업협회 관계자는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법·제도 상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도 소재·제조·브랜드 산업 전체의 권익과 성장을 이끌 중심 축으로서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이번 정기총회와 설명회를 통해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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