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대비, 한국 화장품 업계를 위한 미국 FDA 라벨 규정을 설명하는 웨비나가 오는 29일(화)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현재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론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화장품 업계 대표·마케팅 담당자·인허가부서·대행 업체·수출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 업무 관련 전문 컨설팅 기업 (주)레지스트라의 Anna Bennevente(애너 베네벤테) 제품·라벨 표기·성분 검토 부문 부서장이 연사로 나서 △ 화장품 라벨 검토 실사례 △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바람직한 라벨링 체크리스트 △ MoCRA로 인한 새로운 라벨 규정 등을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미국 FDA의 화장품 라벨 규정 가운데 △ 한국과 미국의 라벨링 예시(클레임·분류·기타) △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 예상 리스크 △ 라벨 검토 종류와 절차 등을 살핀다.
동시에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라벨링 관련 사항 중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라벨링 방법 △ 자외선차단제 기능을 함유한 화장품 라벨링 방법 △ 국문·영문 병기가 필요한 제품의 라벨링 △ 소형 포장재인 경우의 라벨링 등에 대해서도 현지 상황을 최대한 적용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MoCRA로 인한 새로운 라벨 규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가이드한다. 여기서는 △ 소비자 유해사례 보고 연락처 라벨링 △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라벨링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화장품협회는 “지난 7월 16일 (주)레지스트라 미국 본사가 ‘Unwrapping FDA's MoCRA Labeling Regulations for Cosmetic Companies’를 진행한 바 있다. 기본 라벨 규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당일 웨비나 참석 예정자들은 해당 강의( https://youtu.be/dUQQnvz_u9A?si=9Al-rhAlzuNDq-9V ) 사전 시청 후 참여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질의응답과 이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기 회사의 라벨 검토를 원할 경우 영문 라벨(일차포장 용기·이차포장 단상자 아트워크) 사본을 (주)레지스트라 한국지사에 이메일( korea@registrarcorp.com )로 보내주는 업체에 한해 웨비나 Q&A 세션에서 직접 답변을 진행하는 인터랙티브 Q&A도 진행할 계획이다.
웨비나 사전 등록은 오는 18일(금)까지며 https://forms.gle/euCrrryHHxJYbcPw7 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미국 FDA 라벨 규정 웨비나 강사 애너 베네벤테(Anna Bennevente) 주요 약력
△ (주)레지스트라 제품·라벨 표기·성분 검토 부문 부서장 △ 버지니아 주 일리엄 앤 메리 대학 생물학 전공 △ 2009년 4월부터 (주)레지스트라에 재직 중 △ 고객사 제품의 FDA 규정 준수 여부 검토, 수입경보(Import Alert)·억류(DWPE) 대응 지원 △ 화장품·일반의약품(OTC)·식음료·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라벨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