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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 총력체제 풀-가동

주요 수출 대상국 규제·법령 정보, 웨비나·규제조화 센터 등 가용 방안 총동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화장품 관련 최신 규제정보를 △ 웨비나 시리즈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활용 강화 △ 법제처와의 협력 통한 주요 15국가 법령 정보 제공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동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인지하고 실무와 연결해야 하는 △ 화장품 인허가 절차 △ 표시·광고 △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식약처가 실시한 15회의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설명회에는 누적 인원 2천885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정책과는 “올해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과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전체 수출 실적에서 68%를 차지하는 11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 실적의 32.8%로 1위를 고수한 중국의 경우 오는 5월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 본격 시행한다. 중국에 이은 2위의 미국(2023년 수출 점유율 14.3%)은 오는 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른 등록 의무를 예고한 상태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활용, 수출 안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을 포함, △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helpcosmetic.or.kr )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도 수립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과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국가(러시아·멕시코·미국·베트남·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태국·호주)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도 마련한다.

 

특히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 한 차원 높은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와 협업,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와 식약처는 협의를 통해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투자·노동·환경 등 분야의 법령 원문과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세계 15국가의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화장품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할 15국가는 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아랍에미리트연합·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키르기스스탄·태국·필리핀·호주 등이다.

 

관련해 화장품정책과는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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