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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탈모 관련 제품 온라인 구입‧사용 주의보 발령!

제공 정보 세심한 확인 필요…2월 단속 통해 622건 적발, 화장품은 96건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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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화장품·식품·의약품·의료기기) 구입과 사용과 관련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 효과 표방 제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쇼핑몰·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한 화장품·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모두 622건에 달하는 허위·과대·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 화장품 96건 △ 의약품 300건 △ 식품 146건 △ 의료기기 8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와 함께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 화장품의 경우 탈모 치료·탈모 예방·모발 증가·양모·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했으며 △ 식품은 탈모 예방·탈모에 좋은·탈모약 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 의약품의 경우에는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식품·의료제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 과장 광고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 것”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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