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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경기도, 미등록 화장품업체‧허위광고 14건 적발

화장품업체 90곳 단속...12개 업체 위반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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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화장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 등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소재 화장품업체 90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12개 업체의 위반사항 14건을 발견했다.

 

위반 내용은 △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 판매(3건) △ 아토피‧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토록 표시·광고(1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 김포시 소재 A사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했다. 화장비누는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걸렸다.

 

고양시 B업체도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만들었다.

부천시 C업체는 의약품 오인 광고를 실시했다. 보디 로션‧워시와 헤어샴푸‧크림을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김포시 D업체는 앰플패드 원료 설명에 ‘미백효과’를 넣었다. 이는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어 단속 대상에 올랐다.

 

부천시 E업체는 화장품 용기에 ‘보톡스스킨’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보톡스’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해당한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약처에 등록이나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의약품‧기능성‧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례를 적발했다.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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