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화장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 등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소재 화장품업체 90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12개 업체의 위반사항 14건을 발견했다. 위반 내용은 △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 판매(3건) △ 아토피‧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토록 표시·광고(1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 김포시 소재 A사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했다. 화장비누는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걸렸다. 고양시 B업체도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만들었다. 부천시 C업체는 의약품 오인 광고를 실시했다. 보디 로션‧워시와 헤어샴푸‧크림을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김포시 D업체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이흥해, www.gsmba.kr) 5월 7일(금)까지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참여기업 36곳을 모집한다.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 뷰티기업에게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 시각·산업디자인 △ 브랜딩 △ 패키지 등이다. 금액은 기업당 최대 700만원(자기부담금 지원금의 30%)이다. 지원 자격은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식약처에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한한다.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지난 해 이 과제를 통해 뷰티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을 바탕으로 매출액 225억원이 증가했다. 거래처는 51곳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측은 “경기도는 올해 디자인 개발지원을 확대한다. 뷰티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경기도 뷰티산업을 활성화할 전략이다”고 했다.
연초부터 계속된 수출경기 하락세가 4분기에도 지속돼 연말까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화장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국내 97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4.9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각 품목별로는 수출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에 더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베트남의 경기도 둔화돼 당분간 수출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분기 100을 회복했던 반도체 EBSI는 4분기에 88.2로 급락했는데 단가 회복과 글로벌 IT기업의 구매가 계속 지연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화장품의 경우 예년에 비해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광군제 등을 포함한 마케팅 데이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증가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항목별로는 △ 수입규제·통상마찰(69.2) △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