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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 변경

희석용매 포함해 실제 양보다 높게 표기하면 ‘소비자 기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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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시행

화장품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 표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이뤄지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4일자로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공식화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과 화장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즉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로 구성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녹차추출물 1%’로 기재가 가능하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인 화장품을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할 경우, 이는 과대·허위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해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안내서 개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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