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명확화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2023년 11월 15일자)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새로운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할 경우 △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 이를 통해 승계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안 제 26조의 2 제 2항 신설)하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안병길(대표 발의) 의원을 포함해 김태호·서일준·김학용·전봉민·이헌승·박대출·이주환·윤영석·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28일까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