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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경계 경보‘

식약처, 생산실적 상위 36곳 점검…자료 작성·보존 의무 위반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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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인체에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실적 상위 36곳·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곳을 적발,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법 관련 △ 1차 위반 시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시 정지 6개월 △ 3차 위반 시 정지 12개월 △ 4차 이상 위반 적발 시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 자료 △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과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한 배경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 지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과 관련한 대표 거짓·과대 광고는 △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Stem Cell·00억 세포 등) △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미백 등)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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