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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스턴트타투, 레이지스튜디오 특허침해 고소

2일,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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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스푸너스(대표 김남숙)가 레이지스튜디오를 형사 고소했다. 인스턴트타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오늘(2일) 고소장(형사소송)을 접수했다.

 

시티스푸너스는 레이지스튜디오가 인스턴트타투의 건식타투 특허기술(특허번호 제 10-1412574호)을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타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인스턴트타투의 특허번호를 내세워 자사의 기술처럼 홍보했다.

 

시티스푸너스는 레이지스튜디오가 특허를 침해해 생산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확인했다. 29cm, W컨셉, 한섬 EQL, KT&G 상상마당, 롯데백화점, 아난티,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 중인 정황도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시티스푸너스는 이들 온오프라인 유통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레이지스튜디오와 협업 중인 타투 아티스트들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면 소송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스턴트타투 관계자는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중죄이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 자산이다. 특허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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