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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지식재산권 보호·위조품 유통 대응, 민관이 함께!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무역협회·중국경영연구소 참여…지원사업·설명회 등 연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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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콘텐츠 기업 방문형 자문 서비스 지원기업을 연계할 경우 가점(5점)을, 공동 대응 선정심사 면제 항목을 각각 신설했다.

 

이외에도 사전신청제도를 본격 시행해 매년 3월에 선정하던 것을 1월로 2개월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취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비율은 개별대응의 경우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중소기업 역시 총 사업비의 70%(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중견기업은 총 사업비의 50%(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로, 공동대응 시에는 협의체에 대해 총 사업비의 70%(현금없이 현물 30%)로 이뤄진다.

 

K-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 대상

한국무역협회·중국경영연구소가 아시아 국가(중국·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14국가)에 진출하는 K-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실사례 중심의 브랜드 보호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 진화하는 위조품 유통 사례와 대응 방안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저작권 등록 방안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위조품 유통 대응 △ K-콘텐츠 기업을 위한 중국 저작권 보호 제도 △ 신흥시장 베트남 수출기업을 위한 IP 보호 방안 등의 내용에 집중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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